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ICT융합스포츠콘텐츠 제작지원(2차) 수정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는 "2020년 ICT융합스포츠콘텐츠 제작지원사업(2차)"을 시행한다(수정 공고문)
※ ICT :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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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목적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에서 시행하는 ICT융합 스포츠콘텐츠 제작지원 사업은 ▶ ICT 기술과 스포츠와의 접목을 통해 관련 기업 및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 ▶ 스포츠 기록경신 요소 및 경쟁적인 요소에 ICT기술의 적용을 통하여 사업화를 목표로 하는 콘텐츠 제작지원으로 관련 시장 활성화에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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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2020년 ICT융합 스포츠콘텐츠 제작지원사업(2차)의 사업기간은 협약체결일(6월 중 예정) 부터 2020년 11월 30일까지 이며, 첨단기술(5G, XR 등)을 활용한 융합형 콘텐츠를 지원한다.
상세한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다.
▶ 수요처 연계형 제작지원을 통한 실증 서비스 가능 융합콘텐츠 제작 지원 ※ 수요처연계형 제작지원필수(수요처는 구매확약서 등 증빙자료 제출 필수)
▶ 콘텐츠 활용과 관련된 기기(HW) 및 미들웨어(SW) 제작 지원
▶ 스포츠 비즈니스 서비스(스포츠 기록, 교육, 가상체험 등)콘텐츠 제작 지원
■ 참고사항
※ ICT 기술이 융합된 스포츠 관련 직· 간접 기기· 서비스 콘텐츠 제작
※ 단수 또는 복수의 기술을 융합한 스포츠콘텐츠 제작
※ 콘텐츠 제작내용 외 주요 수요처 적용 계획 및 확보된 수요처 관련 증빙, 상용화 계획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명확히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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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총 400백만원 이내 |
첨단기술(5G, XR 등)기반 융합형 콘텐츠 제작에 대해 과제당 100백만원 이내 4건 내외를 지원하게 되며 전체 사업비 규모는 400백만원 이내이다.
선정된 기업은 전문 퍼블리셔 기업과 연계 후 콘텐츠 시장진출을 위한 초기 진입장벽 완화 및 서비스 퍼블리싱 교육 등 수행하고, 지원대상이 없을 경우 선정을 하지 않을 수 있으며, 기간일 달리하여 재공고 가능하다.
1개사(or 컨소시엄) 1개 과제 제출이며 필요시 사업비 심의를 통해 신청금액의 적정성,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최종 지원금액 확정한다.
총 지원 예산 범위에서 과제 지원 개수 및 지원금액은 조정 가능하고, 사업규모 및 내용에 맞지 않은 과도한 예산 책정은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
주관-참여 간 사업비는 주관기관 50%이상 산정으로 한다.
■ 지원방법 : 총 사업비의 75% 범위 내 지원
참고로 컨소시엄 민간부담금의 경우 주과, 참여기관 간 분할 비율으 자율적으로 결정하며, 사업비는 공급가액만 사용 가능하다.
■ 기술료 : 해당사항 없음
■ 지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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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지원대상
: 차세대기술 및 디바이스를 통한 콘텐츠 제작 및 사업화가 가능한 중소기업(단독 또는 컨소시엄 구성 모두 가능)
■ 지원조건
■ 컨소시엄 구성(안)
■ 제외대상
○ 특정 기업 및 서비스만을 위한 제한적인 지원 개발로 판단될 경우
○ 접수 마감일 현재 과학기술기본법 및 관련 규정에 의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지원사업 관리지침 제13조에 의거, 사업 참여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 기타 사업 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 상세 제외대상 내용은 사업안내서 및 관련 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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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추진 일정은 해당기업에 한하여 별도 통보 예정이며, 발표평가의 경우 발표 및 질의응답(화상회의 방식(Zoom)의 비대면 온라인 평가로 진행할 예정이다.(단 COVID-19 확산 추이에 따라 대면평가로 변동 가능)
발표평가 이후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현장실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비가 감액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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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제출 |
사업신청서는 2020년 6월 4일(목) 16:00까지 방문, 우편제출 및 이메일(yks9521@dip.or.kr)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처 : 대구광역시 수성구 알파시티1로 170, SW융합기술지원센터 6층 첨단콘텐츠육성팀 윤경선 전임
사업공고 및 신청 관련자료는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dip.or.kr를 참고하면 되고, 문의는 053-422-9085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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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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