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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테크노파크(충남TP), 2020년 천안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지원사업/창업뉴스 by 유형욱 2020. 2. 25.

충남테크노파크(충남TP), 2020년 천안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 모집

 

(재)충남테크노파크(충남TP) 천안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에서는 천안시에 거주하고 있는 창업 예정인 개인이나 창업 초기 기업의 성공적인 창업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2020년 천안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1인 창조기업

 

 

1인 창조기업이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이 상시근로자 없이 주된 사업이 지식서비스,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을 의미하여, 공동대표, 공동사업자 등의 형태로 공동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도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1인 창조기업의 규모 확대로 이유로 1인 창조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3년간은 1인 창조기업으로 인정된다.

 

 

※ 천안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기업에게는 인프라지원, 사업화지원, 경영 및 기타 지원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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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대상 및 입주기간

 

 

■ 모집대상

 

○ 천안시내 1인 창조기업 및 예비창업자(타 지역 기업도 지원 가능하나 입주 후 3개월 이내에 천안시내 사업장을 개설해야 함)

○ 창조적 아이디어 기반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업종

○ SW 개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충남지역 주력 산업 연관기업 우대

○ 졸업 후에도 천안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 할 예비창업자 및 기업

 

■ 입주기간 : 기본 1년, 연장 심사를 통해 최대 2년(사업의 주관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의 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변동 가능)

 

 

 

 

[신청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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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기간 및 절차

 

 

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모집은 2020년 2월 27일(목) 까지 임

 

 

[모집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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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 선정

 

 

5인 이내의 입주기업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대면심사를 실시하여 100점 배점으로 80점 이상 득점자 중에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입주 선정 후 80점 이상 득점자는 입주 대기하며, 공실이 발생 했을 경우 별도 통보하여 입주하게 된다)

 

 

[평가항목 및 배점]

 

 

 

[가점사항(각 1점, 최대 3점]

 

 

입주 선정을 통해 6개 기업 정도를 선정하게 되며 3월 ~ 6월 사이에 입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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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20. 2. 21(금) ~ 2. 27(목) 18:00까지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재)충남테크노파크 종합지원관 1204호 기업지원단

 


○ 담당자 : 입주기업성장관리팀 이채병 매니저
○ 이메일 : lee80@ctp.or.kr
○ 전화 : 041-589-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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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1.2020년 1인창조기업 입주기업 모집공고(1차)[1].hwp

2_6.1인창조기업_입주신청서 양식.hwp

3.입주기업 심사평가표.hwp

 

 

 

■ 필수사항


○ 1인 창조기업 입주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공동대표의 경우 각 1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


■ 해당자에 한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평가항목의 우대 가점 해당 서류 각 1부

 


※ 상기 제출서류는 순서대로 구비하여 제출

 

 

 

6

기타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입주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입주를 취소할 수 있음


■ 신청기업 중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신청기업은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람


■ 1인창조기업 지원센터 입주 자격요건 확인

 


https://www.k-startup.go.kr   접속


 

② 우측 퀵메뉴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버튼 클릭

 


 

 

 

③ one click 1인 창조기업 자격여부 확인

 

 

 

 

 

 

 

[1인 창조기업 범위에서 제외되는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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