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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2018년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시행공고♥♥♥

취업지원&정보/구인정보 by 유형욱 2018. 8. 22.

대구시, 2018년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시행공고~~~

 

 

 

 

 

대구시에서는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과 고용친화형 중소기업 육성을 연계하여 구인-구직 간 미스매치를 해소함으로써 지역 청년들의 취업률을 제고하고 지역 중소 기업의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2018년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18년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은 지역 청년취업률 제고 (중소기업 중심 맞춤형 교육과 지역 내 우수 중소기업 일자리 지원을 연계하여 지역 청년들에게 취업기회 제공) 와 고용친화형 중소기업 육성 (지역 기업에 우수인력 채용을 지원함으로써 고용의 질에 대한 인식개선 및 고용친화형 기업으로의 전환 유도)를 목적으로 시행된다.

 

사업기간은 2018. 7. 1 ~ 12. 31일까지 6개월 동안(총사업기간 2018.7.1 ~ 2020.6.30, 2년간)이며 지원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수 5인 이상으로 지정된 맞춤형 교육과정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다.(*사업장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장 소유 가능)

 

 

 

맞춤형 인력 70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 증감이 가능함)이며 상세한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신규채용인력 1인당 연간 1,920만원 한도내 계약연봉의 80%를 2년간 지원(최대 3년)

- 신규채용인력은 2018. 7. 1 기준 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이어야 함

- 계약연봉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4대보험/퇴직금 불포함

- 1년간 지원 후 재심사를 거쳐 1년 추가 지원

- 단, 지원기간 종료 이전에 사업기간 종료시 사업기간까지만 지원

- 추가지원의 규모와 금액은 예산상황에 따라 축소 조정 가능

- 연간지원액이 1,92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미달액 범위 내 개인역량개발비의 80% 지원

② 사업장 기준 최대 2명한도 내 상시근로자수의 30% 지원

- 상시근로자수 : 고용보험 피 보험자 수

 

 

 

 

 

 신청기업 자격요건

 

○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한함

 

 

 

 

 지원인력(신규 채요인력) 자격요건

 

○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의 지원 인력(신규 채용인력)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인원에 한함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교부처

-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ttp.org → 사업공고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 공모/모집

 

○ 공고기간 : 2018. 8. 20 ~ 9. 6

○ 접수기간 : 2018. 8. 30(목) ~ 9. 6(목) 18:00 까지(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시 이전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온라인 http://jop.ttp.org / 방문 / 우편접수

- 방문 및 우편접수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10층 일자리창출팀 맞춤형 취업지원사업 담당자

 

[온라인접수방법]

 

 

○ 제출서류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절차

 

 

○ 선정방법 :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예비참여기업을 선정하며 모든 기준이 동일할 때는 신청서 제출순에 따름

 

 

 

 유의사항

 

[유의사항]

 

 

'2018년도 맞춤형 취업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테크노파크 일자리창출팀(053-757-4182, khjeon@ttp.org) 또는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053-803-6731)로 문의하면 된다.

 

 

 별첨파일

 

공고문, 별첨자료, 신청서식.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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