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TP, 지역산업육성실] 2018년 대구광역시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대구광역시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혁신활동을 지원하고 우수인재를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2018년도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시작합니다.
타 지역과의 임금격차를 완하하여 지역 중소기업의 전문인력 고용을 촉진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우수인재의 역외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대구시 혁신전문인력채용지원사업은 2018. 12. 31일까지 진행됩니다.
지원대상은 사업장 소재지가 대구광역시이고, 고용보험법 상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인력 50명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단,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규모는 증감이 가능합니다.
참고) 사업장 : 고용보험 성립신고 적용 개별 단위사업장으로 동일한 사업주가 복수의 사업장 소유 가능함.
채용일로부터 1년간 최대 1,500만원 한도 내 계약연봉의 30%를 지원하며 사업장 기준 최대 3명 한도 내 상시 근로자수의 30%를 지원하게됩니다.(1년간 지원 이후 재심사를 통해 추가 1년간 지원가능-최대2년간)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자격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기업 자격요건]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의 지원을 희망하는 전문인력은 다음의 공통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각 분야별 자격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인원에 한합니다.
신청 및 선정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비 참여기업은 제출된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바탕으로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선정하며 모든 기준이 동일할 때는 신청서 제출순서에 따릅니다.
다만, 예비참여기업 선정 후 전문인력을 미채용한 기업과 전문인력 채용계획 이행률이 50%미만인 참여기업은 2018년 1년간 동사업에 추가 참여가 제한됩니다.
채용계획 이행률 = (채용인원수 X 채용자 근속시간) / (채용 계획인원 수 X 12개월)
[지원절차]
[세부내용]
지원신청서 등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ttp.org 또는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http://www.daegu.go.kr 고시공고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은 2018. 5. 11(금) 18:00 까지이며 온라인 신청 및 우편접수가 가능하며,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일시 도착분에 한 합니다.
(우편접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10층 지역산업육성실 일자리창출팀)
온라인 신청은 창조전문인력 채요지원사업 관리시스템 http://biz.ttp.org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2018년 대구광역시 혁신전문인력 채용지원사업의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관련 문의는 대구광역시 일자리노동정책과 053-803-6732 또는 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일자리창출팀 053-757-4182로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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