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공모명 : 2018 대구형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2월 ~ 11월(10개월)
■ 접수기간 : 2018. 1. 23(화) ~ 1. 31(수)
■ 신청대상 : 마을공동체에 관심 있는 주민공동체 및 단체(법인)
■ 접수방법 : 방문 / 우편접수 / 이메일(dgmaeul@gmail.com) 접수
※ 이메일 접수 시 제목: "모임(단체)명-사업명(제출일)"
■ 공모일정

※ 사업신청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을 시에 공고 후 사업신청 기간까지 전화(053-721-7571) 또는 방문을 통한 대면 컨설팅지원 실시
■ 사업범위 : 대구광역시
※ "해보자" 사업은 2015~2017년 만나자, 해보자 참여 주민모임(단체)만 지원할 수 있음
※ 2015~2017년 "만나자" 사업체 참여한 주민 모임은 "만나자"의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있음
※ "만나자/해보자" 사업은 특정 마을공동체에 대해 3년차까지만 지원하고 있음
■ 사업설명회 및 마을공동체 사전교육
○ 일시
- 2018. 1. 17.(수) 오후 2시~4시, 오후 7시~9시
- 2018. 1. 24.(수) 오후 2시~4시, 오후 7시~9시
○ 신청 : 전화신청 및 온라인 http://bit_ly/2018사전설명회
○ 장소 :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지원센터 너른마당
○ 내용
- 2018 대구형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이해
- 공모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 대상 :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에 관심 있는 대구시민 누구나
※ 동일한 내용의 교육과 설명회가 4번 이루어짐, 참석 가능한 시간을 택해 1회만 참석하면 됨, 각 회차별 선착순 50명
※ 사업설명회 및 마을공동체 사전 교육에 참석하면 선정 심사 시 가산점 부여

■ 지원제외 대상
○ 동일한 사업으로 기존 또는 당해 연도에 국가기관 또는 대구광역시로부터 사업비를 지원 받고 있거나 지원 예정인 경우
○ 단순 취미, 동호회 활동, 일회성 사업
○ 영리 목적 단체, 학교, 기업, 학원(교습소) 등이 주관하는 사업이나 법인, 단체의 행사에 부대행사로 시행하는 사업
■ 지원항목(사업예산 평상 기준표 참고)
○ 지원가능 : 홍보물제작, 식대 및 교통비, 강사료, 다과비, 재료비 등
○ 지원불가 : 지원 사업 목적과 무관한 현금성 지출경비(불우이웃돕기, 시상금 등), 공동체 내부 강사료 및 물품 구입, 임대료 및 공과금, 용역성 경비, 기타 자산성 물품 등

■ 공고기간 : 2018. 1. 2.(화) ~ 1. 31.(수)
■ 접수기간 : 2018. 1. 23.(화) ~ 1. 31.(수)
■ 접수처 :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053-721-7571)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우편접수(1.31. 18:00 까지 도착분 및 당일 소인에 한함)
○ 이메일 접수 : dgmaegul@gmail.com
※ 이메일 접수는 스캔 파일 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추후 원본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이메일 접수 시 제목에 "모임(단체)명-사업명(제출일) 로 표기
※ 주고 : (42630)대구광역시 달서구 이곡동로 37 혜성빌딩 4층
■ 세부사업절차

※ 만나자/해보자 사업은 선정 이후 마을센터와 함께 실행계획서를 작성하며 세부 예산에 대한 계획을 수립
① 대구형 행복한 마을공동체만들기 공모사업 신청서 1부
② 주민모임(단체, 법인) 소개서 1부
③ 참여주민 서명부 1부
④ 사업계획서 1부
⑤ 단체등록확인증(고유번호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1부
※ "해보자" 사업의 경우만, "만나자" 사업은 단체등록확인증 제외
■ 대면심사 : 질의응답을 통한 대면심사 3~5분 진행
■ 심사 및 선정
○ 전문위원심사(100%)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전문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

■ 결과발표 : 2018. 2. 12.(월) 17:00
○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알림

①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는 필요시 응모단체(또는 모임)에 대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신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② 제출된 계획서는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음
③ 제출된 신청서의 내용은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협약 체결 시 협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④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된 경우와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됨
공모사업 관련 각종 정보 및 신청 서류는 대구시 마을공동체만들기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daegumaeul.org 에서 다운로드 및 전화(053-721-7571)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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