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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중앙회] 2018년 지구촌새마을운동 새마을협력관 모집 안내

취업지원&정보/구인정보 by 유형욱 2018. 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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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운동중앙회] 2018년 지구촌새마을운동 새마을협력관 모집 안내

 

새마을운동중앙회에서는 지구촌새마을운동 중점협력국가에서 일할 새마을협력관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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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개요

 

■ 모집기관 : 새마을운동중앙회 http://www.saemaul.or.kr

■ 모집인원 : 국가별 1명(국가별 업무량을 고려하여 2명 확대가능)

■ 모집대상국가 : 지구촌새마을운동 중점협력국가 총 11개국

○ 아시아 : 7개국, 몽골, 네팔, 동티모르, 키르기즈스탄, 라오스, 미얀마, 캄보디아

○ 오세아니아 : 1개국, 파푸아뉴기니

○ 아프리카 : 3개국, 우간다, 탄자니아, 부룬디

 

■ 위촉기간 : 2018. 3. 31. ~ 2018. 12. 31.

■ 위촉시기 : 2018년 3월중 예정

 

 

 

■ 새마을협력관 업무범위 및 역할

○ 마을주민의 새마을사업 자문

○ 수시 및 정기적으로 현지 새마을운동 사업 현장 모니터링(사업비 집행관련)

○ 주재국 대사관, 현지 정부, 마을주민 등과 협력하여 새마을교육생 선발 및 추진

○ 마을별 새마을 사업 추진 실적 및 추진과정 기록(정산지도 포함)

○ 현지 새마을조직 육성 및 조직관리 자문

○ 정기적(월1회) 현지 새마을운동 활동보고서 제출 및 수시적 활동 동향보고(중앙회)

○ 중앙회 및 유관기관 등의 업무 요청에 따른 지원

○ 현지인 대상 새마을교육과 홍보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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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기본조건

○ 새마을운동 협력국 현지 거주자(한국인 또는 현지인*)로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자

* 현지인의 경우 모집공고에 의한 개별지원 및 주재 한국대사관이나 수원국 정부 추천에 의해 지원할 수 있음

 

■ 필수조건

○ 새마을운동에 대한 이해가 높고 열의가 있는 자*

* 새마을협력관으로서 업무 수행시 정치, 사업, 종교 등의 개인적 활동 성향에서 벗어나 온전히 새마을운동 정신으로 협력관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 가점조건

○ 국제개발협력분야 또는 국제자원봉사, 새마을운동 활동 관련 경력자 가점 부여

○ 현지어 및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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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방법

 

■ 서류심사

○ 어학능력(영어 + 현지어)

○ 관련분야(국제개발협력분야 및 새마을운동 활동 포함)

○ 자기소개서 평가(지원동기, 경력사항 등)

 

■ 면접심사 : 서류심사로 선별이 어려울 경우 면접(전화 및 화상통화) 심사 및 2차 서류(직무수행계획 및 새마을사업 이해도 등) 심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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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 2018. 1. 31.(수) 까지

■ 지원서 접수  (별첨 지원서 작성 후 담당자에게 메일로 접수)

○ 관련 증빙서류는 PDF 또는 JPG 파일로 첨부

 

■ 접수처

○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협력국 (+82 31 620 2346)

○ 이메일 :  jojungb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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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① 지원서 각 1부

② 자기소개서 1부 (경력중심으로 작성)

③ 관련 자격증 사본(해당자)

※ 상기 서류는 마감 기한 일까지 증빙서류를 메일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2018새마을협력관위촉관련모집공고문2018v1.hwp

Recruitment-of-Global-Saemaul-Undong-Coordinators-for-2018.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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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및 향후일정

 

 

※ 상기 일정은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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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비 지급기준

 

○ 현장 활동에 필요한 교통비, 사무용품비, 간담회비 등 실비차원의 활동비 지급(정산 불요)

○ 국가별 중요도 및 관리하는 마을 수에 따라 200천원 ~ 940천원 내외 차등 지급함

※ 현지인이 협력관으로 위촉될 경우 현지 소득수준에 맞게 활동비 조정하여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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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참고사항

 

○ 최종 선발 대상자 합격 및 관련 절차는 개별통보 또는 개인 메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가능한 개별 통보를 원칙으로 하되 해외거주 및 통신장애 등으로 메일로 안내 할 수 있음)

 

○ 지원서상의 주소 및 전화번호(휴대전화 포함), 이메일 주소는 연락 가능한 곳으로 기재 하셔야 합니다.

○ 새마을협력관 활동기간 중 직위를 이용하여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새마을 운동 명예를 훼손할 경우 위촉기간에 관계없이 중앙회가 일방적으로 해촉합니다.

○ 새마을협력관 활동기간 중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시범마을(국가), 대한민국 정부 및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재산상 손실발생시 해촉과 동시에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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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새마을운동중앙회

○ 주소 : (13575)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새마을로 257 새마을운동중앙회 국제협력국

○ 전화 : +82 31 620 2346

○ 팩스 : +82 31 620 2349

○ 이메일 : jojungbu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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