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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여성회관 공무직근무자(1366상담원) 채용공고

취업지원&정보/구인정보 by 유형욱 2018.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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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여성회관 공무직근로자(1366상담원) 채용공고

 

대구광역시 여성회관에서는 공무직 근로자(1366상담원)을 공개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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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 및 인원

 

 

 

■ 주요업무

○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스토킹 등 폭력피해여성 긴급전화상담 및 정보 안내/보도 등 연계조치

○ 긴급구조를 위한 현장출동 및 현장상담, 동행지원

○ 긴급피난처 입소자 관리 및 상담

○ 기타 폭력피해자를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및 행정업무 등

 

※ 공무직근로자 :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이 아닌 자로서, 사용자와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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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시자격 : 공통자력 요건을 갖추고 응시자격 요건에 해당되는 자

 

■ 공통자격요건

○ 공고일 현재 대구광역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자

○ 대구광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 제1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1일 8시간 3교대 근무가능한 자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지 아니한 자

○ 미성년,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 후견인이 아닌 자

○ 성별, 학력 제한 없음(단,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응시자격 요건

○ 가정폭력, 성폭력 또는 성매매관련 시설 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사회복지사 2급이상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 성폭력 및 성매매 방지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 1366에서 자원봉사 상담원으로 1년 이상(이면서 500시간 이상) 근무한 자

 

3

 채용분야 및 인원

 

■ 시험일정

 

※ 상기일정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변경될 수 있음

 

■ 1차 시험(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된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실무경력, 직무관련 교육 수료증(상담원 교육과정 100시간 이수) 및 자격증(사회복지사), 컴퓨터관련 자격증, 운전면허증 등을 서면심사평정표에 따라 점수 산정, 평정점수 60점 이상 인자 중 고득점자 순으로 3배수 선발(동점자 모두 선발)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2차 시험(면접시험)

○ 대상자 : 1차 시험(서류 전형) 합격자

○ 상담자로서의 정신자세, 의사 표현력 및 친화력, 전문지식과 대처 능력 등

 

■ 최종합격자 발표 :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지

※ 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개월 내 채용포기, 합격취소, 채용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차 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4

 응시원서 접수

 

 

■ 교부처 : 대구광역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 공고문에 첨부된 서식(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등)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기간 : 2018. 1. 30.(화) ~ 2. 1.(목) 3일간 접수

■ 접수장소 :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별관 해밀센터

○ 주소 : 대구광역시 중구 태평로 53-13, 2층

 

■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신분증 지참), 근무시간 09:00~18:00

 

5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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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조건

 

 

■ 채용조건 : 대구광역시 공무직근로자 관리규정에 의함

■ 근무시간 : 1일 8시간, 주40시간 근무(3교대, 토/일/공휴일 근무 할 수도 있음)

■ 보수 : 통상임금 기준(호봉제)

■ 후생복지 : 상여금, 초과근무수당, 연차보상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가족수당, 복지포인트, 4대 보험 가입

 

7

 기타 유의사항

 

①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이 적합한지를 정확히 확인한 후 응시원서를 제출하시길 바라며, 응시원서 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음

②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지원서 등의 허위기재 또는 착오기재,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임. 특히 지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이 취소됨

④ 제출된 서류는 불합격자에 한해 본인 신청시 반환가능하고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80일 이내 반환청구 할 수 있으며, 반환 청구일 경과 후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 파기됨

⑤ 응시원서에 이메일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 하여야 함(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임)

 

대구광역시 여성회관 공직자근무자 채용공고에 대한 문의는 대구여성회관 별관 해밀센터 (053-430-6011)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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