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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경북 게임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12. 21.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경북 게임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http://www.gbtp.or.kr)에서는 경북 게임기업의 경영/기술적 애로사항 해결을 지원하기 위해 "경북 게임기업 컨설팅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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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 경북 게임기업의 경영 및 기술적 애로사항을 대학, 게임산업 관련 유관/협력기관 및 회계/법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효율적이고 종합적으로 해결

⊙ 국내외 경영지원 및 게임산업 관련 자원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기업 맞춤 컨설팅과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기업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이를 통해 경북 게임기업의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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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 사업명 : 경북 게임기업 컨설팅 프로그램

■ 지원규모 : 4개사 내외(최대 1,000천원 지급/기업)

■ 지원대상 : 경북글로벌게임센터 입주기업 및 경북도내 우수 게임기업

■ 신청제외 대상

○ 사업공고일 기준 정부,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사업 전반에 참여가 제한 중인 사업자 또는 개인(지방세, 국세 체납 등)

○ 신청일 기준 사업자(주관기관, 참여기관)가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대기업과 그 계열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함)인 경우

○ 본 사업 취지 및 게임콘텐츠와 관련 없는 업종 및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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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항

 

 

 

 

■ 지원방법

○ 공고 후 2017. 1. 19(금)까지 결과보고(만족도 조사포함) 및 검수완료 기업, 사업비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원

○ 컨설팅 횟수, 지원분야에 제한없이 기업당 최대 1,000천원 한도 지원

※ 컨설턴트 1회 지원(하루 8시간 기준) 한도 금액은 우리 기관(경북테크노파크) 내부 지침 준함

 

■ 지원분야

○ 금융컨설팅, 법률/특허 컨설팅, 경영전략 컨설팅, 게임개발전략 컨설팅, 게임개발 기술컨설팅

 

 

※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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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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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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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설턴트 관리

 

■ 컨설팅 및 자문비 기준 : 경북글로벌게임센터 내부 지침 준함

■ 전문가 등록 해지

○ 기업 및 컨설턴트 간의 유착 등 사업수행의 건설성, 내실화 저해 행위를 한 경우

○ 사전 통보없이 컨설팅을 수행하지 않거나, 기업과의 컨설팅 이행 시기를 2회 이상 보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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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지원사업 수행 결과보고

 

■ 컨설팅 수행

○ 지원내역은 상담을 통해 수요자(지원기업)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

○ 신청내용의 변동사항 발생시, 신청당사자(지원기업)는 반드시 변경사항을 경북글로벌게임센터에 사전 보고 후 승인 받아야 함

 

■ 컨설팅 결과보고

○ 지정된 양식에 의거하여 제출기한 안에 결과보고서 및 만족도 조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검토 완료 및 결과 승인된 기업/컨설턴트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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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신청서 제출 시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신청서 및 관련 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약

 

■ 상기 내용은 전담기관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관련규정

 

 

※ 본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규정에 의거 처리

 

■ 본 사업의 신청, 사업수행에 있어 (재)경북테크노파크, 한국콘텐츠진흥원의 규칙, 지침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관, 수행기관의 책임임

 

■ 수행 기관에 제재사유 발생(완성된 결과물 미제출, 기타 해약사유) 시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제재조치 내용(수행 기관명, 사유, 제재내용 등)을 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음

 

■ 동일한 내용으로 (재)경북테크노파크나 타지원기관(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사업 수행 완료 후에도 협약 취소,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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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안내

 

 

컨설팅, 기술지도비 집행기준

 

 

※ 하루 8시간 기준, 재단규정에 따라 여비 지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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