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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2017 대구레저위크 공동관 조성 참가기업 모집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9. 3.

[대구테크노파크/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2017 대구레저위크 공동관 조성 참가기업 모집공고

 

(재)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는 대구경북 지역 스포츠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 및 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해 2017 대구레저위크 공동관 조성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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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명 : 2017년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7.4. 1 ~ 2018. 3. 31

■ 주관기관 : (재)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 협력기관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 지원기간 : 2017. 9 ~ 2017. 10

■ 지원대상 : 대구/경북 소재 기존 스포츠기업 및 스포츠융복합관련 중소기업

 

 


 

 ※ 우대사항 

○ 역외유치 기업(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은퇴선수 고용기업(창업포함)

○ 수행업체 또는 컨소시엄 구성 시 지역 내(대구/경북)업체 협력기업

○ 기 수혜기업 중 성과증빙자료 제출기업

○ 스타, Pre-스타기업

○ 구매확인서 제출기업

※ 우대배점 관련 아래 세부평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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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개요

 

■ 2017 대구레저위크 공동관

 

 

 

 

 

 

■ 주요지원내용

○ 전시 부스 임차 지원

※ 기업별 부스 규모는 홍보관 및 기타 시설장치 관련 공간 구성에 따라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

○ 전시 부스 시설장치 및 비품 임차 지원

○ 공동관 운영 인력 지원

○ 공동관 참가기업용 홍보물 제작 및 지원

※ 상기 지원내용 외의 비용은 참가기업 부담(출장비 등)

 

■ 공고기간 : 2017. 9. 1(금) ~ 2017. 9. 15(금)

■ 접수기간 : 2017. 9. 14(목) ~ 15(금)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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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 사업진행상황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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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교부 및 신청방법

 

1) 신청서 교부 및 신청방법

■ 신청양식 : (재)대구테크노파크 (http://www.ttp.org),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http://www.scic.or.kr)홈페이지 참조

■ 접수기간 : 2017. 9. 14(목) ~ 9. 15(금) 17:00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신청서 작성 시 3) 유의사항의 세부평가기준 참조 필수

 

2) 신청구비서류

 

 

3) 유의사항

■ 사업진원 안내 및 준수사항

가. 신청/접수

- 신청기업은 반드시 공고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기재사항을 개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는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자(기업, 대표,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나. 검토/선정평가

- 사업규정 및 주관기관 내부지침에 의거, 선정평가를 통하여 지원기업 선정

- 선정평가는 외부전문가(4인 내외 구성)에 의한 서면평가로 선정

- 지원업체 선정은 평가배점 100점 기준, 절대평가 후 70점 이상 선정

- 평가 시 지원받은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있으며,추가 공고 및 평가시행

- 세부평가기준

 

 

다. 사업수행

- 주관기관가 지원기업 간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기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의 내용, 협약 변경사항(주소, 대표자, 상호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중간점검 및 중간평가(필요시) 결과 과제수행 내용에 명백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공동관 참가가 취소될 수 있음

- 과제 진행상황 수시점검에 따라 기업에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을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과제 수행도중 합당한 사유없이 관련 규정 미준주, 협약 불이행 또는 사업수행을 포기할 경우는 차후 동 사업 신청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라. 결과보고

- 과제완료 후 지원기업은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성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제재 및 우대사항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기업은 협약 종료 이후에도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 휴업/폐업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일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대표자 등),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인 경우

 

[출처 : (재)대구테크노파크 웹사이트 http://www.tt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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