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디자인센터 및 한국업사이클센터 입주업체 모집공고
대구경북디자인센터(DGDC) 및 한국업사이클센터에서는 건립목적에 부합하는 지역 디자인전문기업 육성 및 업사이클산업 육성을 위해 관련기업의 집적화를 통한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관련 산업발전에 기여할 산업디자인전문기업 및 디자인산업관련 사업자를 대상으로 입주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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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개요 |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 위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
- 더블역세권 : 동대구역, 동대구고속터미널, 지하철1호선(신천역, 동대구역)
- 왕복 8차선 도로 인접(동대구로)
- 대구경북 창업벤처 중심지로 인근에 스마트벤처창업학교, 대구TP, 대구상공회의소 등이 위치
○ 주요시설 : 전시장, 교육실, 제작실, 입주사무실 등
[시설구성 및 면적]
■ 한국업사이클센터
○ 위치 : 대구광역시 서구 국채보상로 243
○ 시설규모 : 부지 2,645㎡, 연면적 3,538.30㎡(지하 1층, 지상 3층)
○ 주차시설 : 23대(269.5㎡)
○ 주요시설 : 전시장, 교육실, 제작실, 입주사무실 등
[층별 시설 구성 및 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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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개요 |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 임대시설 : 총 1개소, 일반업무시설(10층) 1001호 1개소(93.99㎡)
○ 입찰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는 공개모집
○ 공고방법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홈페이지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게재
○ 임대기간 : 최초 2년, 1년 단위로 입주 기간 연장 가능(최대 5년)
※ 세부사항은 계약시 협의
○ 임대료/보증금 : 계약면적 당 6,041원/㎡(4,832원/㎡)을 곱하여 임대료/월 산정
※ 임대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연간요금의 일시납이 원칙(분할납부가능)
※ 분할납부시 이자 징수
※ 부가가치세 및 관리비, 보증금별도
※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인 ()안의 금액 적용
■ 한국업사이클센터
○ 임대시설 : 총 1개소, 일반업무시설(3층) 309호 1개소(61.40㎡)
○ 입찰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의하지 않는 공개모집
○ 공고방법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및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 게재
○ 임대료 : 계약면적 당 5,2076원/㎡(4,165원/㎡)을 곱하여 임대료/월 산정
※ 임대표는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에 따라 연간요금의 일시납이 원칙(분할납부가능)
※ 분할납부시 이자 징수
※ 부가세 및 관리비, 보증금별도
※ 대구광역시 내에 소재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가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한 금액인 ()안의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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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모집공고 |
■ 공고일시 : 2017. 8. 2(수)
■ 공고기간 : 2017. 8. 2(수) ~ 8. 16(수)
■ 접수기간 : 2017. 8. 9(수) ~ 8. 16(수) 17:00 (토, 일요일 제외)
※ 일정에 따라 공고 기간을 달리 정하여 추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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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신청자격 및 제한 |
■ 신청자격
○ 지역 내 소재하는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기업(산업디자인진흥법 시행규칙 제9조)
※ 사업자등록증상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로 되어 있는 업체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우대사항 : 디자인 관련 업 업사이클관련(한국업사이클센터에 해당) 기업
※ 우대사항에 관한 가점부여는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 신청자격 제한
○ 대표자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중인 자
○ 폐수, 소음, 진동 등 공해 다발업종 영위자 등
○ 휴업/폐업 중인 자
○ 기타 심사결과 후 입주가 불가능한 경우 및 수의계약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자
※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임대규칙 제6조(승인제외대상)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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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기업 선정절차 |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한국업사이클센터 입주 및 사용허가개시는 기존 업체 퇴실 이후 2017. 10. 01부터 가능함
- 입주신청서 접수 결과 공실 수보다 적을 경우에는 재공고함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임대규칙 제7조(예비입주자 선정)에 따라, 입주계약체결 지연, 입주자의 조기 퇴거 등으로 인한 공실에 대비하기 위하여 예비입주자를 선정하고 입주순위를 부여하여 그 순위에 따라 입주시킬 수 있음
- 입주와 관련하여 입주계약자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주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입주 연기할 수 있으며, 이때는 입주예정일 7일전까지 사유와 연기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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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업체 지원사항 |
○ 입주사 무료주차 제공(1대)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및 한국업사이클센터 회의시설 및 장비 사용료 할인 등
○ 업사이클 및 디자인 개발에 필요한 교육 및 장비 등 인프라 지원
○ 업사이클 및 디자인 관련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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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입주신청 구비서류
○ 입주신청서 1부
○ 사업계획서 7부(평가용)
○ 4대보험가입증명서 1부
○ 최근 결산 2개년 재무제표확인원 1부
※ 재무제표증명이 어려울 시, 최근 결산 2개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1부 제출
○ 경력 건수 확인을 위한 원본이나 사본(원본대조필)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은 필수 조건으로 미납시에는 입주 불가함
○ 사업자등록증(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첨부) 1부
○ 사용인감계 1부
○ 인감증명서(법인은 법인 인감) 1부
○ 한국디자인진흥원(KIDP) 산업디자인전문회사 등록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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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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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처 |
■ 제출처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61, 대구경북디자인센터 3층 경영지원팀
■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접수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문의 : 053-740-0025, 053-740-0024
[출처 :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웹사이트 http://www.dgdc.or.kr]
입주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 및 관련 서류양식등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웹사이트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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