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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모집 공고

지원사업/소상공인 by 유형욱 2020. 3.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모집 공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유망 아이템 발굴·육성, 프랜차이즈 역량강화 및 상생협력 분위기 조성을 위해 '2020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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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가맹본부와 가맹점간 상생을 통한 건전한 프랜차이즈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목표로 시행되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0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은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18개사 내외, 최대 3천만원) 과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5개사 내외, 최대 2천만원) 으로 총 23개사를 지원할 예정이다.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지원은▶프랜차이즈 체계구축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 ▶마케팅 지원 ▶스마트화 및 DB구축 ▶신메뉴 개발 ▶가맹점 교육 ▶국외진출 지원 ▶인증 ▶수준평가 등이며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지원은 ▶프랜차이즈 체계 구축 ▶브랜드 디자인 ▶IT환경 구축 등으로 구성된다.

 

※ 사업비(100%) = 국비지원금(80 ~ 90%) + 자부담(10 ~ 20%)

※ 부가가치세(10%)는 국비지원금에 한하여 포함(자부담금에는 미포함)

 

지원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020년 11월 말까지이다.

 

 

2

세부 지원내용

 

 

아래 지원항목 중에서 지원한도 내에서 가맹본부가 원하는 분야를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하다(다중 선택 가능)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세부 지원내용]

 

 

[유망소상공인 프랜차이즈화 세부 지원내용]

 

 

지원방법은 가맹본부가 분야별 전문업체를 자율적으로 매칭하여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단, 사업계획서 작성 시 분야별 전문업체(수행업체)를 명시해야 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사전 승인 없이 수행업체 변경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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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요건

 

 

■ 지원대상

 

아래 요건을 충족하는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및 소상공인은 신청이 가능하다(※단, 협동조합은 지원제외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활용)

 

 

 

※ 본부·가맹점간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에 상생발전 관련 내용 의무적 표기(3년간)

 

 

■ 지원제외(참여제한)

 

 

 

[가맹본부 지원제외 대상]

 

 

 

[수행업체 매칭 불가 요건]

 

 

 

 

[기업구분 및 프랜차이즈 확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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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020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모집공고.hwp

 

 

2020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사업은 http://fc.sbiz.or.kr 을 통해 온라인으로 2020. 3. 25. 까지 신청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①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 ③ 가맹본부-가맹점간 상생협력 실적·성과 증빙자료, ④ 신청 체크리스트, ⑤ 직영점 리스트, ⑥ 가맹점 리스트, ⑦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 동의서, ⑧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⑨ 정보공개서, ⑩ 매출 및 영업이익 증빙자료, ⑪ 사업자등록증 사본, ⑫ 제로페이 가맹, 공정위 상생협력 우수업체 등 가점관련 증명서, ⑬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등이다.

 

 

 

 

※ 신청기간 외 접수 및 제출서류 미비 시 접수가 불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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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및 일정

 

[추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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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

 

 

선정을 위한 평가는 '서류평가' → '발표평가' →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및 지원내용이 확정된다.

 

서류평가에서는 제출서류(신청서, 사업계획서, 상생협력 실적·성과 등)의 정량·정성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지원규모의 2~3배수)하고, 발표평가에서는 서류평가를 통과한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가맹본부의 상생협력 활동 및 가맹점 지원실적·노력도, 기업경영여건, 전문업체 수행능력 등에 대해 서류 검증 및 발표평가(발표평가 시 가점 부여)를 진행한다.

 

선정위원회에서는 발표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지원업체 및 지원금액을 결정하게 된다.

 

※ 선정취소, 협약취소 등이 있을 경우 예비후보에서 고득점 순으로 자동 선정된다(단, 예비 후보는 해당연도 본 사업에서만 유효함)

 

 

발표평가시 주어지는 가점은 아래와 같다.

 

 

[지원유형별 가점 부여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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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0년 상생협력 프랜차이즈 육성사업' 모집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유통지원실 042-363-7742 or 774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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