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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제진흥원, 2020 지역 혁신형 소공인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공고

지원사업/소상공인 by 유형욱 2020. 3. 20.

부산경제진흥원, 2020 지역 혁신형 소공인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지원업체 모집공고

 

 

 

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광역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부산지역의 소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컨설팅, 마케팅·판로개척, 혁신 사업화 지원, 근로 복지지원 등을 연계 시행함으로써 경영활동과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고자 '2020 지역 혁신형 소공인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하며 참여할 지원업체를 모집한다. (주최 : 부산광역시,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주관 : 부산경제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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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부산경제진흥원이 추진하는 '2020 지역 혁신형 소공인 일자리창출지원사업은 부산지역 소공인 업체에 혁신성장지원, 복지 및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고용상황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다.

 

부산지역 제조업 업종 소공인(10인 미만), 지식서비스 및 부산광역시 전략 산업 업종 소기업(10인 미만)을 대상으로 2020년 4월 24일 18:00까지 신청을 받아, 이중 37개 내외 업체를 선정한 후 2020년 12월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대상 참고사항]

 

※ 지원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지원내용 : 기업 당 최대 1,000만원

 

 

[지원내용]

 

 

지원금은 기업 개별 집행 완료 후 정산(기업 자부담 20%, VAT 별도)하는 형태로 지급하며, 지원조건은 기존 근로자 고용유지 및 신규 근로자 1명 이상 고용창출이다.(※사업성과 점검 시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필요 증빙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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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지원 내용

 

 

 

[세부지원내용]

 

 

본 사업을 통해 선정된 37개 내외 기업에게는 역량강화 기반 구축(1단계)으로 사전진단컨설팅, Track 1 혁신성장지원(2단계)으로 마케팅·판로개척지원과 혁신 사업화가 지원되고, 고용우수 소상공인 선정 12개사(신규고용  인원별 차등지원)에게는 Track 2 복지 및 근로환경개선지원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지원, 근로자 복지비 지원, 전문 멘토링(심층 컨설팅) 등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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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 사업추진절차는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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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2020 지역 혁신형 소공인 일자리창출지원 신청서.hwp

2020 지역혁신형 소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신청자모집.hwp

 

부산경제진흥원의 '2020 지역혁신형 소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소공인은 2020. 4. 24.(금) 18:00까지 제출서류를 갖추어 이메일(top@bepa.kr)로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

 

접수시, 누락사항은 개별 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 착오나 연락 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임을 명심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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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본 지원사업은 1차 서류심사 → 2차 심층면접 → 3차 현장실사(필요 시) → 최종 선정 단계로 진행될 예정이다.

 

 

 

 

참고 : 2020년 지원대상 기준 및 우대조건

 

 

■ 지원기준 (소기업, 소공인 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부산시 소재 소공인 사업자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상시 근로자는 대표자 제외 근로자 수)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부산시 소재 도시형 소공인 사업자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 8조 1항 주 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 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자 


■ (우대조건: 5점)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업체


■ (우대업종: 3점) 부산시 5대 전략산업 관련 업종

 

 


■ 지원제외 대상


- 제외업종 : 금융·보험업, 숙박업, 도박, 안마, 주점 등 사치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국세, 지방세 체납 사업자
- 타 지원 사업에 동일 항목으로 선정되어 지원 받은 사업자

 

 

 

참고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2020 지역혁신형 소공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에 대한 문의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창업지원센터 창업기반조성팀 051-600-186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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