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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KOTRA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모집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8. 1. 25.

2018년도 KOTRA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 사업 모집공고

 

KOTRA에서는 내수에 머물러 있으나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업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수출기업으로의 전화를 촉진하기 위해 2018년도 KOTRA 신규 수출기업화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지원규모는 약 4,000개사(내수기업 3,000개사, 수출초보기업 1,000개사)이며, 지원 대상 기업에게는 무역전문가인 수출전문위원(PM)을 매칭하여 수출 과정을 지원하는 맞춤형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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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재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내수기업 : 2017년도 직수출(관세청 통관 기준,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의 수취액은 제외) 실적이 없는 내수기업 중 GCL TEST 40점 이상 기업

* GCL TEST :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업의 수출 및 해외마케팅 부분별 세부역량을 확인하는 그로벌 역량 진단 평가

 

○ 수출초보기업 : 2017년 수출액 5만 달러 미만 기업, 2017년 샘플 수출(금액 무관) 기업 (선착순 1,000개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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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모집

○ 선착순 4,000개사(내수기업 3,000개사, 수출초보기업 1,000개사) 모집 완료 시 신청 마감

 

■ 신청방법

① KOTRA 홈페이지 (http://www.kotra.or.kr) 접속하여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 사업안내 → 역량별 마케팅 → 글로벌 역량 진단(GCL TEST)의 역량 진단 신청하여 결과 확인

② GCL TEST가 40점 이상인 경우 : KOTRA 홈페이지 → 사업안내 → 역량별 마케팅 → 신규수출기업화 사업신청하기 클릭

③ 팝업창 하단에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사업신청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작성 후 사업자등록증과 함께 2018export@kotra.or.kr 로 회신

※ 동 사업 무역협회 기 지원기업은 중복신청 불가

 

2018년내수수출초보기업수출기업화사업신청서및개인정보동의서.hwp

KOTRA홈페이지회원가입메뉴얼.ppt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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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기업 선정기준 및 방법 : 수출전문위원 현장 평가 실시 후 최종선정

 

■ 수출전문위원 매칭 : 사업 신청 후 2주 이내

■ 수출전문위원 현장실사 : 사업 신청 후 3주 이내

○ 현장실사(기업역량, 수출품목적합성, 수출의지 등) 결과에 따라 지원 여부 최종 결정

※ 선정 제외대상 기업 : 휴폐업중인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기업

※ 신청기업은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원 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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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이메일 : 2018export@kotra.or.kr

■ 전화 : 02-3460-7538 / 3216 / 7547 / 7554 / 3230 / 7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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