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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공고 : 수출선도기업육성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8. 1. 20.

[중소벤처기업부] 2018년도 글로벌 강소기업 모집공고 - 수출선도기업육성

 

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선도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8년도 글로벌 강소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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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목적 : 혁신성과 성장잠재력을 갖춘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 지정규모 : 200개사

■ 지정기간 : 2018년 ~ 2021년(4년간)

■ 지정기업 우대혜택

① 해외마케팅 지원 프로그램(4년간 2억원 한도)

- 정부보조금 : 총사업비의 50~70% 이내에서 연간 1억원까지 지원

* 해외마케팅 수출바우처 메뉴판을 통해 프로그램 지원

 

② R&D 지원

- 정부출연금 : 총사업비의 65% 이내에서 최대 2년간, 6억원까지 지원

 

③ 지역자율 지원프로그램(신규 선정기업 대상 1년간 지원)

- 각 지자체에서 인력, 금융, 지식재산, 글로벌 진출 등 다양한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④ 보증 및 금융지원(민간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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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신청자격 : 2017년 직접 수출액 500만불 이상인 중소기업(벤처기업, 이노비즈기업, 메인비즈기업 등 혁신형 기업은 직접 수출액 100만불 이상)

 

■ 신청 제외대상 : 월드클래스(World Class) 300기업, 글로벌 전문기업 선정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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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내용

 

■ 평가단계 : 요건심사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평가항목

① 요건심사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② 현장평가 : 글로벌 역량진단

 

 

③ 발표평가 : 기업에서 제시한 사업계획서에 대한 발표 및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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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기업 : 소재지 광역지자체이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http://www.exportcenter.go.kr에 인터넷 전산 등록 후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로 우편 또는 방문하여 제출

- 서류제출 :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9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제출

* 외부기관 발급 서류는 서류 제출일 1개월 이내 발급 준수

* 전산 등록기관 내 미등록된 기업은 신청서 접수 불가

* 신청지역은 본사 소재지 기준으로 선정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등록 요망

 

○ 지역혁신기관 : 신청기업의 평가를 완료한 후 선정기업 리스트를 포함한 지역 사업계획서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제출(~2018. 3. 31)

 

[지역별 접수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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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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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 해외마케팅, R&D 지원은 글로벌 강소기업 대상으로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관심기업은 사전에 준비 요망

※ 별도 평가절차에서 미선정시 해당 지원은 못 받을 수 있음

 

■ 다음의 경우는 지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①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정부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

③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부도, 휴폐업,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기업은 예외)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 잠식인 경우(단, 창업 3년 미만의 중소기업과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13조의 채권은행 협의회 또는 동법 제15조의 채권금융기관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예외)

 

■ 지정기업은 "글로벌 강소기업 지정 운영지침"에 의거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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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지역별 지방중소기업청 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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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회 일정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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