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2018 우수 스타트업(Start-up) 지원사업 업체 모집 공고
(재)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강원도내 성장잠재력을 지닌 스타트업(Start-up) 기업에 우수 인재가 근무할 수 있도록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사업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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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명 : 2018 우수 스타트업 일자리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8년 1월 ~ 2018년 12월
■ 지원규모 : 지원인원 26명
○ 지원기준 충족 기업의 신청인원이 26명에 미달할 경우 업체 추가 선정
■ 지원내용
○ 업체별 최대5인 / 1인당 월 100만원, 최대 6개월간 도비 지원
○ 청년과 스타트업이 인재 매칭에 성공하여 정규직 채용 시 인재지원금 지급
※ 채용기준 : 공고일
■ 지원대상
○ 스타트업 : 강원도 내에 주소(주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둔 7년 이하 신생 기업 중 우수업체
- 우선지원 : 업력 2년, 근로자 5인 미만 업체 및 강원전략산업 등 기술기반 업체
- 강원전략산업 : 스마트헬스케어(Smart Health Care), 웰니스, 세라믹신소재, 의료기기, 바이오 관련 업종 등
○ 청년인재 : 강원도 내에 주소를 둔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
- 근로자가 전일제 근무를 원칙으로 하며, 최저임금(시급 7,530원) 보장
- 사회 4대보험 의무가입, 1년 이상 고용유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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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제외대상 |
■ 제한업종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 관련 창업제외 업종
■ 청년인재 : 업체 대표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배우자 등 종합적 검토
■ 스타트업 지원제한
○ 강원도 청장년 일자리보조금 지원사업 수혜 업체는 지원제외
○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후 근로자 채용 포기시 다음년도 1년간 지원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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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 |
■ 신청주체 : 참여 희망 스타트업 기업 대표자
■ 신청기간 : 2018. 1. 15.(월) ~ 2. 5.(월)
■ 제출서류
① 참여 신청서(서식 1) 1부
② 우수 스타트업 평가서(서식 2) 1부
③ 사업자등록증 1부
④ 법인 또는 대표자 인감증명서 1부
⑤ 창업보육센터 입주계약서 등 기타 평가 관련 증빙서류 1부
■ 접수방법 : 이메일 접수, youngmi.park@ccei.kr
■ 문의처 : 033-769-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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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100점 |
○ 스타트업 평가서에 의한 평점 결과 60점 이상인 업체 중 상위 순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선정
- 공통배점 50점, 스타트업 역량 50점(우선지원 20, 발전성 10, 지속가능성 10, 가점 10)
※ 평가 점수가 동점일 경우 ① 가점항목, ② 지속가능성 ③ 발전성 순으로 평점 상위 대상 업체 순으로 결정
○ 지원대상 스타트업 최종선정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개별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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