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 2018년 수출지원기반활용사업 안내 및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지원) 참여기업 1차 모집공고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중소/중견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계획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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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목적
○ 기업의 수출역량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 지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역량 강화
- 기업이 수출지원서비스의 종류와 서비스 공급기관을 직접 선택하고 바우처 금액 내에서 자율적으로 선택/지원
■ 전체 사업 규모 : 1,899.5억원, 13,000개사 내외
■ 주무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양수산부, 특허청
■ 사업내용
① 수출바우처(통합형) 사업 :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부여, 기업이 자유롭게 수출지원서비스*를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 수출바우처 통합 메뉴판(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특허청 공통)에서 선택
② 농수산식품 수출바우처 사업 : 최근 3년간 수출 실적이 잇고, 농식품 수출 지원효과가 높은 기업을 선정하여 수출 전반에 필요한 8개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
* 농식품 기업은 수출특성에 따라 단계별 패키지 지원
* 신선농산물 및 국산원료 사용업체 우선 선정 후 여석 발생 시 기타업체 참여
③ 선택형 지원사업 : 사전에 선정된 기업에게 지사화사업,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사업 우선 선택권 부여, FTA 현장 컨설팅 제공
* 지사화 : 사업 수행기관과 수출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선택권 부여
*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 참가를 희망하는 전시회에 대한 참여 우선권 부여
※ ①수출바우처(통합형) 사업 중 해외지재권분쟁예방수출바우처 및 ②농수산식품 수출바우처, ③선택형 지원사업은 참여기업 모집 별도 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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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지원요건 및 지원내용 |
■ 지원 요건
○ 수출바우처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으로 각 사업별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중소/중견기업
[신청제외대상]
■ 세부사업명(괄호 안은 기업수)
○ 수출첫걸음 지원(150개사)
○ 소비재선도기업 육성(50개사)
○ 서비스선도기업 육성(27개사)
○ 월드챔프육성(200개사)
○ 수출도약 중견기업 육성사업(100개사)
○ 해외전시회 개별참가 지원(1,800개사)
○ 수출성공패키지(2,100개사 내외)
○ 고성장기업 수출역량강화(580개사)
○ 아시아하이웨이(300개사)
○ 글로벌강소기업 해외마케팅 지원(200개사)
○ 해외지재권 분쟁예방 수출바우처(35개사)
①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사업은 지원서비스 중 '해외전시회 개별참가지원' 서비스만 이용 가능
② '해외지재권 분쟁예방 수출바우처' 사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지정 서비스만 이용가능
③ '해외지재권 분쟁예방 수출바우처' 사업은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수출바우처.com 에서 모집예정
④ 농림수산식품바우처는 aT홈페이지를 통해 별도 공고하여 선발 및 운영
⑤ 선택형지원사업(해외지사화, 해외전시회 단체관 참가, OK FTA 현장방문 컨설팅)은 사업별 별도 공고를 통해 참가기업 모집
⑥ 수행기관 모집공고는 추후 별도 공고 예정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지원내용
○ "수출준비에서 해외진출까지" 수출 중소/중견기업이 글로벌 진출시 필요한 수출의 전 과정*을 모두 포함한 마케팅 프로그램을 지원
* 수출준비 → 거래선발굴(수출마케팅) → 계약체결 전/후 → 해외진출
[수출바우처사업 지원내용 예시]
① 지원항목은 기업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이며, 선정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실제 지원항목은 변경될 수 있음
② '해외지재권 분쟁예방 수출바우처' 사업은 지식재산권 관련 지정 서비스만 이용가능(상세 내용은 2018년 3월 중 별도 공고를 통해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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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참여기업 신청 방법 |
■ 신청방법 : 수출바우처 홈페이지 http://www.exportvoucher.com 온라인 신청
■ 신청기간 : 2018. 1. 26(금) ~ 2. 23(금) 18:00 까지
■ 신청서류 : 사업별 신청서 및 증빙서류 참고
■ 지원절차
※ 세부일정은 각 사업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수출바우처사업(통합형) 내 세부 사업 중 최대 2개까지 신청 가능하나, 선순위 1개 사업만 최종 선정
* 기업은 1순위, 2순위 사업을 지정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최종 선정은 선순위 사업 우선 적용
○ 2017년도 1차 선정기업(사업기간 2017. 5. 1. ~ 2018. 4. 30.)은 사업 종료 이전이라도 금번 모집에 신청 가능
○ 2017년도 2차 및 이후 선정기업(사업기간 2017. 9. 1 이후 시작기업)의 경우, 기존에 발급받은 수출바우처를 전액 사용 및 정산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기관의 별도 확인을 받아 금번 모집에 신청가능(각 사업 운영기관에 문의 요망)
○ 2018년도 수출바우처(통합형)에 참가 신청하여 선정되어 협약을 체결한 참여기업은, 협약 해지시 당해년도 수출바우처 사업 신청자격 상실
○ 수출바우처(통합형) 사업과 농수산식품 수출바우처사업에는 중복신청 불가하나, 선택형 지원사업에는 중복 선정되어 지원받을 수 있음
○ 기업은 신청시 수출달성목표 등 기업별 성과목표를 제시해야 함. 단, 내수기업(전년도 직수출실적 "0")의 경우 수출기업화 여부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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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참여기업 신청관련 문의처
■ 농수산식품수출바우처 관련 문의는 aT(농수산물유통공사) 수출 기획부 063-931-0813으로 문의
■ 해외지재권 분쟁예방 수출바우처 관련 문의는 3월 중 별도 참여 기업 모집 공고시에 수출바우처.com 에 공개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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