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한국기술거래사회1 [한국기술거래사회] 2017년도 기술거래사 등록신청 공고 2017년도 기술거래사 등록신청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술거래사 등록/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6호)에 의거 2017년도 기술거래사 등록신청을 공고했다. 1 기술거래사 등록 ■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음 2 기술거래사의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자격과 경력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기술이전/사업화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③ 공공연구기관의 연구.. 2017. 7.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