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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2017년 고용친화대표기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4. 24.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2017년 고용친화대표기업 시행계획 공고

 

(재)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에서는 지역 일자리창출을 주도하면서 양질의 고용환경을 갖춘 우수기업을 "2017년 고용친화대표기업"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신규로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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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

 

○ 일자리창출은 물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지역 경제를 선도하는 대구의 대표 브랜드 기업 육성

○ 일하고 싶은 고용문화를 확산하여, 지역 기업이 자율적으로 고용친화적 분위기를 선도하도록 장려

○ 지역 기업에 대한 인식개선으로 청년들의 역외유출 현상을 방지하고 나아가 머무르고 싶은 고용환경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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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명 : 2017년 고용친화대표기업 선정/지원사업

○ 신청대상 : 대구지역 내 소재 기업으로  고용친화대표기업 시행계획 공고 3.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선정규모 : 17개사 정도(단, 심사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선정방향 : 고용친화대표기업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중 심사결과에 따라 상위 기업순으로 우선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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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 대구지역 내 소재(본사 또는 사업장)한 기업으로 2년 이상 정상가동 중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상시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 기업으로 2015년(연평균) 대비 2016년(연평균) 피보험자 수가 5명 이상 증가 기업

○ 대졸 신입사원(1년차) 초임 연봉이 년 2,700만원 이상인 기업

○ 복지제도 5종 이상

예시) 휴가 및 경조사 비용지원, 생활안정(학자금, 주택자금 등) 지원, 자기계발(교육, 훈련 등) 지원, 육아(시설제공, 비용지원 등)지원, 인센티브(직원우대 및 할인, 해외연수 등) 지원, 여가활동(동호회, 운동, 취미 등)지원, 복지시설(운동시설, 기숙사, 휴게시설, 구내식당 등) 보유, 기타(통근차량, 건강검진, 통신비, 안식년제 등) 지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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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지원내용

 

 

※ 고용친화대표기업 선정 이후 상기 지원내용에 대한 별도 안내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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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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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제외

 

■ 제외 업종 및 사업장

○ 표준산업분류상 공공부문에 해당하거나 개인경제활동(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서비스업에서 공공부문(협회 및 단체)을 제외한 수리업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사업체 포함

 

○ 사업자등록번호가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및 탐정업),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 높은 고용변동성으로 인해 고용증가율 산정시 고용효과가 과대평가될 우려가 있는 30인 미만 기업 및 고용친화대표기업 지정 취지와 맞지 않는 업종

 

■ 기타 제외대상

○ 임금체불 이력, 산업재해 다발 사업장, 신용평가등급 'B-' 미만 기업

○ 필수제출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신청서가 허위 또는 거짓인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시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부다,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23조2(체불사업주 명단공개 제외 대상)에 따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개된 경우

○ 근로기준법 제43조3(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임금 등 체불자료의 제공 제외 대상)에 따른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사업의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되는 기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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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교부 :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ttp.org

■ 접수기간 : 2017. 4. 24(월) ~ 5. 23(화) 17:00 까지

■ 접수처 : (41256) 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테크노파크 10층 지역산업육성실 일자리창출팀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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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① 신청양식은 (재)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ttp.org)에서 다운로드 받은 후 작성 및 제출

②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7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

③ 신청서 내 기재된 내용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서류가 미비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⑤ 제출한 모든 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지정 취소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 조치를 받게 될 수 있음

 

2017년 고용친화대표기업 시행계획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재)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일자리창출팀(053-757-3791, 3897, khs0607@ttp.org)로 문의하면 된다.

 

 

 고용친화대표기업 선정시 우대 지원내용

 

고용친화대표기업으로 선정시  지정서, 현판수여를 비롯해서 기업별 맞춤형 직접지원사업(고용환경개선)지원 등 인력, 자금, 해외진출, 컨설팅 및 기타 기업지원을 대구광역시 또는  대구테크노파크로 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상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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