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생활혁신형창업지원사업 모집 공공(아이디어톡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SEMAS)에서는 혁신 역량을 갖춘 창업자 발굴과 육성을 위해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
1 |
지원사업 개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공고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은 생활 주변에 있는 참신한 사업아이템으로 창업할 도전적인 예비창업자를 선정하고 성공불융자를 연계함으로써 사업화를 지원하는데 사업 목적이 있다.
일반분야 및 재기분야 각 500명 이내를 선발하여 지원할 예정으로 신청접수는 2020. 2. 5. ~ 2020. 10. 31까지 이다. (수시 접수 방식으로 예산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
※ 재기분야는 2019년 이후 재창업패키지 수료자(수료증 소지자)에 한하며 분야별 지원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2020년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추진절차]
2 |
신청 및 지원 |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를 즉시 사업화가 가능한 생활혁신형 아이디어를 보유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신청일 기준 만 39세 이하 청년창업 예정자,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자, 여성일자리 지원을 위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서 직업교육훈련 등을 수료한 자로서 여성가족부의 추천을 받은 자의 경우 평가 시 가점 부여(최대 10점 이내에서 중복 적용 불가)
※ 생활혁신형 창업은 소비트렌드 변화 등으로 새롭게 형성되는 틈새시장에서 ‘생활주변의 혁신 아이디어를 적용’하여 성공가능성이 있는 창업분야
[생활혁신형 창업 예시]
예시 아이템으로는 층간소음 방지매트, 이벤트용품 대여숍, 다목적 카페 공간 등을 들 수 있습니다.
■ 제외대상 : 아래 항목 중 단 한가지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생활혁신형 지원사업 제외대상]
※ 신청자가 지원사업 제외대상의 항목에 해당(1개 항목 이상)되는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하며, 지원사업 선정 이후에도 지원 제외 대상임이 확인될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성공불융자 신청 시 대출제한 대상(세금체납, 재직자 등)에 해당할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신청방법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웹사이트 내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http://idea.sbiz.or.kr)"을 통해 신청(온라인)
※ 회원가입 → 로그인 → 신청서작성 및 첨부 후 온라인 제출
SEMAS_붙임2_생활혁신형창업지원신청서작성예시.hwp
○ 서류 : 신청서(사업계획서),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자 자가진단표,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 등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원은 신청일 당일 발급분에 한해 인정함
[신청서류]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신청자 자가진단표]
■ 지원내용
○ 멘토링 지원 : 혁신성이나 사업계획의 구체성, 준비도 등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창업 전·후 ‘맞춤형 멘토링’ 제공(최대 2회)
○ 성공불융자 지원 : 즉시 사업화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된 창업자는 최대 2천만원 내 정책자금 지원
- 지원규모 및 예산 : 최대 1천명, 150억원(예산 한도 내 지원)
- 융자기간/금리 : 총 5년 상환(3년 거치기간 포함) / 2.5% 고정금리
※ 성공불융자 신청 시 선정된 아이디어로 사업자등록증 발급 필수
※ 최종 선정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 선정아이템으로, 대출신청 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공동대표자에게 각각 대출을 취급할 수 없으며, 대표자 1인에 한하여 융자 신청 가능(개인 선정자가 법인 창업 시, 대표이사(공동대표, 각자대표)여야 함)
※ 아이디어 선정자 외 제 3자가 성공불융자를 신청할 수 없으며, 아이디어 선정자가 실제경영자로 판단되지 않을 경우, 대출 제한(대출 지원 이후에도 대표자 변경 불가)
○ 성공·실패 판정 : 대출일로부터 3년 후 성공·실패를 판정하고, 성실경영 실패자에게는 대출 상환금액 면제
- 성공과 실패는 경영지표에 의해 별도 위원회를 통해 판정
- 대출 후 3년 이내(거치기간 중)에 폐업하는 경우, 성공·실패 판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경영지표 : 정책자금 지원 약정 시 별도 기준에 의해 부여
※ 성공실패 판정위원회에서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된 경우, 대출실행 후 생존기간에 따라 상환 의무가 있음(1년 이내 40% 감면, 2년 이내 50% 감면, 3년 이내 60% 감면)
※ 2020년 성공·실패 판정기준은 별도 제정되며, 융자 시 추가대출거래약정서에서 정함
3 |
평가 및 선정 |
■ 평가방법
○ 평가절차 : 매월 말 접수 마감으로 서면/대면 단계별 평가를 거쳐 창업의지가 확고하고, 창업 준비도가 높은 예비창업자를 선발
○ 평가기준 : 창업적합성, 창업자 역량, 아이디어의 혁신성 등 각 항목을 종합 평가하여 선정(100점 만점 기준)
[평가 시 가점 항목 및 배점]
※ 가점 중복 시 하나의 항목에서만 가점 인정
■ 최종선정
평가결과 70점 이상 받은 자를 최종선정하며 합격자는 개별 안내문자를 통해 통보할 예정이다.
※ 추후 증빙서류 검토 등을 통해 부적격자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자에서 배제
※ 지원포기 등의 사유로 결원 발생 시 차순위자(기준 적격자만 해당)로 대체 가능함
4 |
유의사항 |
■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신청 시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생활혁신형 사업아이템을 보유한 예비창업자에게 멘토링 및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상기 신청자격 및 평가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자 등은 참여 불가)
○ 본 사업 신청 시 공고문 및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톡톡 홈페이지(idea.sbiz.or.kr)에 게시된 유의사항 및 Q&A등을 반드시 숙지 후 신청해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책임이 있음
○ 접수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고, 허위기재 또는 증빙서류 누락 시 평가제외, 정부사업 참여제한 등 조치될 수 있음
○ 선정자는 공단과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및 평가,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성공불융자 신청 시 유의사항
○ 생활혁신형 아이디어 선정자는 성공불융자 연계지원 신청을 위한 안내문을 반드시 숙지 후 자금 신청
○ 성공·실패 판정 결과 허위사실 제출 등으로 고의실패 시 향후 정책자금 지원이 제한되거나 신용거래상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음을 반드시 숙지
○ 성공불융자 지원업체 대상 불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생활혁신형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www.semas.or.kr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문의하면 된다.
※ 참고) 생활혁신형 창업지원 제외업종(정책자금 포함)
'지원사업 > 창업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주대학교 창업지원단, 초기창업패키지, 스타트업 클래스 J-Cube 맞춤형 창업강좌 교육생 모집 (0) | 2020.02.10 |
---|---|
2020년 예비창업패키지 일반분야 예비창업자 모집 (0) | 2020.02.08 |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부설 K-ICT창업멘토링센터, K-Global 창업멘토링 지원사업 전담멘티(14기) 모집공고 (0) | 2020.02.03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 청년ICT창업성장센터 입주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공고 (0) | 2020.02.03 |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 2019 초기창업패키지 우수 스타트업 Open world in Taiwan 지원사업 참여창업기업 모집 (0) | 2020.01.29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