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계약 등에 법인인감등이 사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다른 인감을 사용해야 한다면, 사용인감계를 통해서 입찰 및 계약등에 사용한 인감이 법인인감과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증빙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사용되는 문서가 바로 사용인감계입니다.
출처 : 유과장의 쪼맨한 상식들... / 유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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