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테크노파크/울산TP] 2018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유도 기술개발지원사업 공고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는 기업의 미래를 위해서 꼭 필요한 R&D부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속가능한 경영의 핵심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재)울산테크노파크(울산TP, http://www.utp.or.kr)에서는 울산광역시 지역 주력산업, 경제협력권산업 및 ICT융합산업 등 전 산업분야 관련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8년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유도 기술 개발지원사업의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공고일자 2018. 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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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기간 : 2018. 4. 1 ~ 10. 31(7개월)
■ 사업규모 : 240,000,000원
○ 연구소설립 : 과제당 35백만원 이내
○ 연구전담부서설립 : 과제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산업분야 : 울산광역시 주력 산업, 경제협력권산업 및 ICT융합산업 등 전 산업 분야
■ 신청자격 : 울산지역 내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조건
○ 기술개발과제 개발 기간 : 7개월 이내
○ 의무이행사항 : 협약서 체결 후 7개월 내에 신설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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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조건 |
■ 신청자격
○ 울산지역에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전담부서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에서 울산으로 이전 설립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체를 말함
- 신청기업이 본사 및 지사로 구분되어 신청하는 경우, 지사는 별도의 법인체여야만 신청 가능함(국세청 홈페이지 휴폐업 조회를 통해 사업자등록 확인)
○ 신청 제외 대상 중소기업(*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 지원규모 및 조건
○ 지원규모 : 시비 75% 미만, 기업부담금 25% 이상(현금 및 현물포함)
※ 단, 기업부담금 현금참여비율은 시비 지원금의 5%이상
○ 지원한도
- 연구소설립 : 과제당 35백만원 이내
- 연구전담부서설립 : 과제당 20백만원 이내
○ 의무이행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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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및 선정절차 |
■ 사업계획서 검토, 현장실태조사 및 선정평가위원회 개최
■ 최종선정은 선정평가위원회 개최를 통하여 심의/확정
■ 주요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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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1개 기업당 1개 과제만 신청가능
○ 신청기술의 내용이 여타 기술개발 사업에서 기 지원된 내용과 동일/유사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각종 정부지원기관에서 제재중인 업체와 신용불량업체(대표자, 주관기업, 총괄책임자 포함) 등은 신청/접수 대상에서 제외함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www.ntis.go.kr)을 통해 검색
○ 평가결과의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하며, 예산사정 등에 따라 신청 사업비 조정
○ 신청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참여연구원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대상 여부를 검색한 후 제한 사실이 없는 업체를 지원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를 통해 검색
→ 중소기업청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를 신청서 첨부서류로 제출
○ 협약의 해약 및 사업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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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안내 |
■ 접수기간 : 2018. 3. 14 ~ 3. 20, 18:00 까지
■ 접수방법
■ 제출서류
■ 제출처 및 문의처 : 울산테크노파크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종가로 15(다운동) (재)울산테크노파크 본부동 403호 울산과학기술진흥센터
○ 연락처 : 052-219-8832
○ 메일주소 : yhlee@u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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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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