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전문대학] 2017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 대구출판/인쇄산업경쟁력강화사업 안내 및 모집공고
영진전문대학 산학협력단에서는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 대구출판/인쇄산업 경쟁력강화사업 기업지원사업 모집 공고를 했다.
Ⅰ |
공통사항 |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7년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IT· CT 융합서비스기반 대구출판/인쇄산업 경쟁력 강화
■ 사업목적 : 지역 출판/인쇄산업의 고부가가치화와 경쟁력 강화 지원
■ 사업기간 : 2017년 3월 ~ 2018년 2월
■ 수행기관
○ 주관기관 : 영진전문대학산학협력단
○ 참여기관 :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경북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 지원기간 : 협약체결일 ~ 2018년 2월 4일(※ 지원기간 내 종료(완료)되는 프로젝트에 한하여 지원
■ 지원내용 : 마케팅/홍보지원
■ 지원대상 : 대구소재 출판/인쇄 및 연계기업
■ 사업지원방식 : 간접지원방식(수혜기업 직접지원 불가)
※ 사업수행 완료 후 최종평가를 통해 '성공' 결과에 한하여 지원금 지급
※ 간접지원 :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수혜기업이 아닌 물품 제공자(수행기업)에게 지원금 직접 지급
※ 시제품제작비, 마케팅비 등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만 지원(기자재 구입비, 수혜기업 인건비, 출장비, 회의비 등 간접성 경비 지원 불가)
※ 부가가치세(VAT) 및 협약 초과금액 기업 부담
2. 지원내용
■ 지원사업
○ 수요지 지정 컨설팅
○ 온라인/SNS 마케팅 홍보 지원
○ 국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해외진출용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 지원사업별 사업추진 및 지원금 지급은 해당 지원기관에서 직접 수행
※ 지원금액과 지원 기업 수는 선정 평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 지원사업 복수 지원 가능
Ⅱ |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
1. 수요자 지정 컨설팅
2. 온라인/SNS 마케팅 홍보 지원
※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사업과 연계지원 가능
3.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 출판인쇄 연관 전시회에 한함
4. 해외진출용 포트폴리오 제작 지원
※ 국내외 전시회 개별 참가지원 사업과 연계 지원 가능
Ⅲ |
지원절차 |
※ 위 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적격기업이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공고를 진행할 수 있음
※ 평가내용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결과(선정, 탈락 등)는 기업 개별 통보
Ⅳ |
제출서류 및 접수방법 |
■ 제출서류
○ 총 8부 제출 : 원본 1부(보관용), 사본 7부(평가용)
※ 사본은 신청기업명, 대표자 성명, 이메일주소 등 신청기업을 명시하는 부분 모두 제외하고 작성할 것
① 참가신청서(지정양식)
② 지원사업 계획서(지정양식)
③ 참가신청 확약서(지정양식)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⑤ 법인등기부등본 및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1부(원본)
⑥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원본)
⑦ 최근 2년간(2015년~2016년) 기업재무제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⑧ 회사 및 제품 소개 홍보물(카달로그, 브로셔) - 해당 시
⑨ 기타 특허, 인증, 포상 등 평가에 도움 되는 서류 - 해당 시
※ 중복지원 가능하나, 지원서류는 해당 사업 지원기관으로 개별 제출할 것
※ 제출 시 신청서 및 첨부서류 순서대로 제출
※ 사본인 경우는 원본 대조필 날인
※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한글(hwp) 파일로 해당 지원기관 담당자 이메일 송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자 요청에 의해 임의로 추가, 보안될 수 없음
※ 제출서류 이외, 평가위원회 요청에 의해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접수방법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2017. 12. 1(금) 10:00 ~ 12. 4(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불가)
○ 접수처 : 영진전문대학 본관 405(대구 북구 복현로 35)
○ 연락처 : 053-940-5332 , wooyong@yjc.ac.kr
Ⅴ |
사업유의사항 |
■ 사업지원 안내 준수사항
■ 지원제외대상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유사/중복된 내용일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 하고 있는 기업
○ 휴업/폐업 또는 절차가 진행 중인 기업일 경우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대표자 등), 채무 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500%이상, 유동비율 50%이하, 완전자본잠식인 경우
○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인 경우
■ 관련규정 및 적용근거
○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 준용
○ 수행기관 지원사업 관리지침
[출처 :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www.di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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