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산테크노파크/부산TP] 원장 채용 공고

취업지원&정보/구인정보 by 유형욱 2017. 9. 24.
반응형

[부산테크노파크/부산TP] 원장 채용 공고

 

(재)부산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산업기술고도화와 첨단분야의 신기술창업지원등을 통한 지역기업의 경쟁력강화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부산TP를 이끌어갈 원장을 모집한다.

 

 


 

1

 자격요건

 

가. 공통사항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지방공무원번 제31조, 부산테크노파크 정관 제1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2)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3) 공무원채용신체검사 기준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4)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5) 공무원이 아닌자(단, 교육공무원인 국/공립대학교 교수는 예외로 하되, 교수직을 사퇴 또는 휴직한 경에 한해 선임 가능)

6) 기업/대학/연구소 등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하고 있는 자로서 기술/경영 및 행정분야 업무를 수행한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구비한자

 

 


 

 

※ 원장은 그 직무 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 불가. 단, 이사회의 허가를 받은 경우 비영리 목적의 업무를 겸할 수 있음

※ 실무경력은 (재)부산테크노파크 인사관리규칙 제9조 의 경력환산표에 의함

 

 

 

나. 결격사유(정관 제11조)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법령 및 정관의 규정에 따른 해임처분을 받은때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할 수 없는것으로 확정된 자

6) 법인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자

7)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8)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채용방법 및 조건

 

■ 채용방법 : (1차) 서류심사 → (2차) 면접심사

 

(서류심사 기준)

 

 

(면접심사 기준)

 

 

■ 채용조건

 

○ 재단의 상근직 임원(겸직 불가)

○ 3년 계약직 연봉제

○ 매년 회계연도 개시 시에 이사장과 성과협약 체결 및 평가실시

○ 기타 사항은 재단 규정에 의함

 

3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교부처 : (재)부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btp.or.kr의 채용공고

■ 접수처 : (46742) 부산광역시 강서구 과학산단1로 60번길 31(지사동) (재)부산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흥교류센터 3층 행정지원실 총무팀

■ 공고기간 : 2017. 9. 21(목) ~ 2017. 10. 13(금)

■ 접수기간 : 2017. 9. 28(목) ~ 2017. 10. 13(금)

※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 접수방법 : 방문 및 등기우편(우편접수시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접수마감 : 2017. 10. 13(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기타사항 : 우편 접수 시 겉봉투에 "원장 채용 응모지원서 재중" 기록

 

 

4

 제출서류

 

 

※ 기업 상장 여부가 변경된 경우, 상장 기간동안의 환산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상장 기간동안 근무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가 첨부되어야 함

※ 정확한 경력산정을 위하여 근무기간은 "년.월.일"까지 기록요망

※ 관련서류 미제출시 경력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① 제출된 서류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로부터 14일 이내 반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파기함(합격자 제외)

②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③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결정 통보 후 10일 이내 임용에 응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함

④ 제출된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누락, 연락불가, 서류미비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의 책임임

⑤ 합격자는 전화로 통지할 예정이며, 불합격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통지가 없음

⑥ 기타 사항은 행정지원실 총무팀으로 문의(051-974-9023, 9025)

 

[출처 : 부산테크노파크 웹사이트 http://www.btp.or.kr]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