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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과제)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8. 2. 22.

[제주특별자치도]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지역 유망중소기업 지원과제) 시행계획 공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지역의 경쟁력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산학연협력을 통한 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2018년도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지역유망중소기업 지원과제) 시행계획을 공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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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역별 특화산업/분야의 유망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을 통해 고성장기업으로 육성

■ 지원규모(신규과제) : 8.7억원(국비 5.8 억원 + 지방비 2.9 억원)

■ 지원대상 : 대학/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개발을 통해 신제품 개발 및 연구개발 역량강화를 희망하는 지역 유망중소기업

■ 지원내용 : 지역별 전략분야의 경쟁역 있는 유망 중소기업을 대상 → 지역 대학 /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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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및 한도

 

 

 

 

 

■ 정부출연금 : 과제당 총사업비의 75%이네에서 최대 2년, 3.3억원까지 지원

■ 민간부담금 : 중소기업은 총사업비의 25%이상을 부담(민간부담금의 4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지원규모

정부지원 비중

주관기관

공동개발기관

지원대상

2년,

3.3억원 이내

정부 50% +

지자체 25%

중소기업

동일지역

대학/연구기관

지역 전략분야,

지역 중소기업

※ 정부 및 지자체 매칭비율은 정책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동 사업의 주관기관은 중소기업, 대학/연구기관은 공동개발기관으로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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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및 지원분야

 

■ 신청자격

○ 신청기업

-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기업

 

 

○ 대학 :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 연구기관 :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연구기관 등 비영일 연구개발법인

※ 신청기업과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동일지역(시, 도) 내에 소재하여야 함

 

■ 지원분야

○ 2018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전략분야 중 아래 분야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신청

2018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로드맵 28개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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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시기 및 방법

○ 과제 신청접수 : 2018. 3. 12(월) ~ 3.30(금) 18:00

 

 

■ 온라인 신청방법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사업계획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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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제외사항 

 

 

■ 주관기관/공동개발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 주관기관 및 공동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사업의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기 개발 / 기 지원 여부

○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경우

○ 신청과제가 동일기업의 기 지원된 과제내용과 유사한 경우

○ 신청기업의 기 생산/판매/서비스 중인 제품/서비스이거나 동제품 서비스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신청과제가 신제품/새로운 서비스의 개발 또는 기존 제품/서비스의 고도화(계량화, 기능 추가 등 포함)가 아닌 단순한 연구성과제인 경우

 

■ 의무사항 불이행 여부

○ 주관기관, 주관기관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공동개발기관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기술료 납부 및 납부계획서 제출, 성과실적 입력, 정삼금 및 환수금 납부 등의 의무사항을 불이행한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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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납부 

 

■ 기술개발 결과에 대한 최종평가가 "성공"인 경우, 판정일로부터 4년 이내에 정부출연금의 10%를 기술료로 납부(경상기술료 적용 가능)

○ 기술료를 일시 납부하거나 조기납부(1~2년이내)시에는 30% ~ 50% 감면

※ 공공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은 기술료 납부대상에서 제외되며, 기술료의 징수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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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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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관리처 : 제주특별자치도청 064-710-2638

■ 전문기관 :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공고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http://www.smtech.go.kr 에서 확인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 참여가능 공동개발기관(이하 제주특별자치도내) 

 

 

2018년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28개 분야 

 

■ 4차 산업혁명 분야(15개 분야)

 

 

 

■ 중소기업 성장분야(13개 분야)

 

 

[공고문]

 

제주특별자치도_2018년도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지역유망중소기업지원과제)시행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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