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제통상진흥원/대전비즈]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대전광역시와 대전경제통상진흥원(대전비즈, http://www.djbiz.or.kr]에서는 유망 기술개발 성과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2018년도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을 공고 했다.
2018년도 대전광역시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은 총 20개사 내외를 대상으로 20억원 규모로 우수 기술개발 성과를 보유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여 시장의 안정적 진입 및 매출 증대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사업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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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신청자격 및 신청절자 |
■ 신청자격
○ 대전지역이 부가가치세번 제6조에 따른 납세지로 공고일 현재 본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아래 두 항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
○ R&D(연구개발) 투자비율이 전년도 매출액 대비 1% 이상인 기업(2017년 매출기준-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기준)
■ 지원조건
○ 신청기업 당 1명 이상 신규 채용 의무(사업계획서에 명시)
○ 협약 후 2개월 이내 신규채용을 실시하여야 하며, 2018년 12월까지 고용을 유지하여야 함
※ 공고일(2018. 2. 13) 기준 3개월 이전 채용의 경우 신규채용으로 인정
※ 기업 지원금 정산 시 미채용이면 해당 인건비에 대해 환수 조치
■ 지원 제외 대상 : 사업체 참여하는 자(참여기업, 위탁기관(기업), 대표자 등)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신청기업은 대전광역시 사업공고를 참고하여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홈페이지에 인터넷 전산등록 후 신청서(첨부서류 포함)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대전경제통상진흥원으로 제출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http://www.djbiz.or.kr 기업회원가입 →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온라인사업신청 → 접수증 발급 → (방문 및 우편) 신청서류 제출
■ 신청절차 및 일정
○ 전산등록 기간 : 사업공고일 ~ 2018. 3. 8 (목요일) 18:00 까지
○ 전산등록처 :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전비즈 홈페이지 http://www.djbiz.or.kr의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 서류제출
- 제출기간 : ~ 3. 18(목) 18:00 까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및 첨부서류 각 1부
- 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96, 201호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사업부 사업화지원팀
○ 접수 안내 및 양식은 대전광역시 http://www.daejeon.go.kr 또는 대전비즈 홈페이지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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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
■ 선정절차
■ 평가항목
○ 요건심사 : 기술사업화 종합지원사업 신청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 현장실태점검 : 서류 확인 및 보완, 기업조직, 사업장 여부 등 현장 점검
○ 기술사업화 진단 : 기술경영 및 인적자원,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를 통해 최종 지원기업의 1.5배수 선정
[기술사업화 진단 평가항목]
○ 발표평가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사업 진행의지, 실현가능성, 평가를 통해 최종 선정(사업 총괄책임자 발표, 기업대표 참석)
[발표평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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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지원내용 |
■ 지원분야 : 기술사업화 단계별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역량강화 지원
○ 기술지원 : 공정개선, 성능분석 테스팅, 품질개선 등 기술컨설팅 수행,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
○ 사업화 지원 : 특허, 인증획득 지원, 시험/성능 성적서 발급 등, 상품기획/브랜드개발(CI/BI 개발 등), 홍보물제작(홍보동영상, 포장 및 패키지디자인 등), 국내외 전시회 및 상담회 참가 관련 비용(일부 제외)
○ 역량강화지원 : 각종 조사/분석/전략 보고서 및 전문분야 컨설팅 등 기업 지원 서비스에 소요되는 비용
■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지원 프로그램을 차별화하여 지원
■ 지원규모 : 선정 기업당 최대 70,000,000원 한도
■ 기업 부담금 : 협약 금액의 25% 현금 부담(기업 부담금은 신규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사용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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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공지사항 |
① 신청 기업은 다음 해까지 1개 과제만 신청 가능함
②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참여기업, 대표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③ 주관기업은 사업비 지급신청 시 사업비에 대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해야 함
④ 주관기업과 참여기업은 공고일 현재 대전지역에 본사를 보유하고 있어야 함
⑤ 후발기업지원금(성공부담금) 징수 : 사업 종료 후 지원금의 10%를 현금으로 징수
※ 현금으로 일시납(30일 이내)할 경우에는 20% 감면
※ 분할 납부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원칙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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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 담당부서 : (재)대전경제통상진흥원 통상사업부 사업화지원팀
○ 전화 : 042-380-3052, 3054, 3055
○ 이메일 : jerry0511@djba.co.kr / dkrwltjd4575@nate.com / mini870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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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지원유형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
※ |
붙임 2. 기업군 별 중점지원 포트폴리오 |
[첨부서류]
(붙임1)2018년 기술사업화종합지원사업 신청서식.hwp
(붙임2)2018년 기술사업화 종합지원 사업 참여 확약서 및 정보 조회 동의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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