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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술거래사회] 2017년도 기술거래사 등록신청 공고

잡동사니 by 유형욱 2017. 7. 30.

2017년도 기술거래사 등록신청 공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 동 법 시행령 제21조 및 기술거래사 등록/관리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6-116호)에 의거 2017년도 기술거래사 등록신청을 공고했다.

 

 


 

1

 기술거래사 등록

 

■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기술거래사로 등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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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거래사의 자격기준

 

■ 다음 각 호의 자격과 경력기준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해야 함

①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②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조교수 이상인 자로서 기술이전/사업화분야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일 것

③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에서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④ 5급 이상 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기획/평가 또는 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하였을 것

⑤ 기술거래기관 또는 법 제3조 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의 연구원 또는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또는 평가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재직하였을 것

⑥ 해외 또는 민간분야에서의 기술거래 관련 경력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 중 어느 하나에 상당하는 경우

1. 민간 기업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의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

2.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속한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단지사업시행자(테크노파크)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재직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급 이상인 자로서 기술거래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

※ 이직 등 경력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상기 각 호의 동일 분야에 한해 경력년수를 합산하여 인정

※ 중간관리자급 : 신청일 기준 과장, 선임연구원 등 이상의 직급

 

■ 상기 경력 및 자격 등에 대하여 기술거래사 등록심사위원회에서 인정받은 자는 법 제14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고 소정의 평가과정을 완료하여야 함

※ 기술거래사 등록심사위원회의 세부 등록심사 기준은 공고이후 기술거래사 등록 웹사이트 http://kttaa.or.kr에 게시 예정

※ 등록교육에 관한 상세한 내용(교육내용, 장소, 일정, 수료요건, 평가과정 및 교육비용 납부방법 등)은 등록심사이후 등록대상자 명단과 함께 기술 거래사 등록 웹사이트에 게시 예정

 

 

3

 등록절차

 

 

 

 

① 등록신청은 접수기간 내에 등록사이트 http://kttaa.or.kr를 통하여 온라인 접수

② 신청서류의 미비 등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한을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보완 요청

③ 기술거래사 등록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자격 및 경력요건을 검토하여 등록(교육)대상자 또는 등록미대상자로 심사

④ 심사결과 등록(교육)대상자를 등록관리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등록 수료 납부기한 및 방식을 개별 통지

 

※ 정해진 기한 내 등록수수료 미납부시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4

 신청서접수

 

■ 신청서류

○ 기술거래사 등록신청서 온라인입력

○ 지정 경력(재직) 증명서 업로드(PDF 또는 JPG 형식) - 별지 1호 양식에 한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규정된 양식에 의하고 임의양식은 접수하지 않음

○ 자격증 업로드(PDF 또는 JPG 형식,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에 한함)

○ 4대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최종학위증명서

 

2017년도기술거래사등록신청공고(제2017-403호).hwp


 

■ 신청방법 : 신청자격을 갖춘 자는 별지의 작성요령 등을 참고하여, 교육수행기관 등록관리 홈페이지에 온라인 접수

■ 온라인접수기간 : 2017. 7. 27(목) ~ 8. 16(수) 17:00

※ 상기 온라인 접수기간은 온라인 접수 시스템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변경시 별도 공지 예정

* 등록신청서류는 접수기간 내에 온라인상으로만 접수함.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

** 구비서류가 미비한 경우 온라인 접수기간 내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또는 보완서류가 접수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경우 반려 처리

 

■ 문의처

○ 등록접수관련문의 : (사)한국기술거래사회(02-538-5369, 070-4121-5369)

 

 

5

 등록심사결과 이의신청

 

■ 등록심사결과 이의신청 : 등록심사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절차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의신청 가능(신청시 명확한 근거자료 포함)

※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함. 이의 신청시 불명확한 신청사유, 근거자료 미포함 등의 사유로 기각처리 될 수 있음

 

■ 신청기간 : 2017. 9. 5(화) 10:00 ~ 9. 14(목) 17:000

※ 우편신청인 경우,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등기 우편 발송)

 

■ 신청방법 : (사)한국기술거래사회 우편 및 방문접수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2길 6, 504호(역삼동, 테헤란오피스빌딩)

 

 

■ 신청양식 : 등록심사 이후 기술거래사 등록 웹사이트에 게시된 양식으로 신청

 

 

6

 유의사항

 

기술거래사 등록교육비(80만원) 및 등록수수료(30만원)를 정해진 기한내 납부하지 아니하면 등록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등록증 신청시 영문/중문 등록증을 원하는 경우 추가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음

 

■ 등록취소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하는 경우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4조 제3항에서 정한 기술거래사의 업무를 수행한 경우

○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

 

2017년도 기술거래사 등록신청에 대한 문의는 (사)한국기술거래사회 02-538-5369로 하면 된다.

 

 

 

[작성요령]

 

1) 근무기간은 해당업무 게시일과 종료일을 해당연도, 월, 일까지 상세히 기재할 것

2) 세부수행업무랑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신청한 자격에 대한 경력기준 년수를 충족할 수 있는 업무수행 내역을 기재할 것

- 신청인이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과제, 프로젝트 명칭 등으로 명시할 것

 

 

※ 유의사항 : 제출한 경력(재직)증명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신청자, 발급 책임자에 대한 어떠한 불이익도 책임지지 않으며, 관계기관의 증빙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는 규정양식이 아닌 경우 접수를 반려함

※ 동일직종에 한해 이직한 경우에 한해 경력(재직)증명서 각 각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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