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17년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시행공고

잡동사니 by 유형욱 2017. 10. 10.

2017년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시행공고

 

대구광역시는 대기질 향상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추가모집(2차, 2017.10.10 ~)을 공고했다.

 

사업기간(신청기간)은 2017.10.10 부터 예산 소진시까지이며 대상 차량기준은 다음과 같다.(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 2005. 12. 31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

▶ 신청일 기준, 대구시내 2년이상 연속 등록되고 최종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차량

▶ 자동차 종합검사에 따른 관능검사결과 적하판정을 받은 자동차(배출가스부분)

▶ 자동차 성능/성태점검기록부상 정상운행 판정 경유자동자(※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서 제출14일이내 발급된 자료-9월 26일 경과해도 인정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차량

 

☞ 공고내용에 대한 임의 해석은 관련부서(환경정책과)에서 판단하여 결정함

 

사업예산은 약 978백만원으로 780대정도(접수대기자 30대포함)를 예상하고 있으며 접수마감의 우선순위는 예산기준이며, 모집대수이내 접수분이라도 예산소진시 사업은 종료된다. (미승인자 감안 접수대기자 30대 추가접수예정)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 100%로 상한액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

 

 

 

※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의 소유자가 저속득층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의 경우에는 일반대상자에 비하여 지원율을 10%를 추가하여 지원할 수 있음

 

지원절차는 다음과 같다.

 

 

 

서류 제출방법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제출이 가능하다.

 

2017년 대구광역시 조기폐차 추가모집(2차) 공고문.hwp

 

 

대구광역시 별관 환경정책과 대기 환경팀(구, 경북도청 101동 1층)

주소 : (41542)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산격동) 대구광역시 시청별관 101동 환경정책과 조기폐차담당자

 

 

 

우편의 경우 반드시 차량소유자 명의 등기우편으로 신청해야 하며, 우편발송의 경우 도착(접수)일 기준을 적용함(우편소인일 인정 안함)

 

대구광역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추가모집에 대한 문의는 달구벌콜센터(120)으로 하면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