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세무신고1 사업자등록증 뒷면에 있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세무신고 납부사항 사업자등록증 뒷면에 있는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세무신고 납부사항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지만 사업을 할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신판매업신고 등 몇가지 신고/등록 등을 하셔야 발급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쇼핑몰운영, 인터넷 신문사 운영 등) 사업자등록증을 받으면 앞면은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데 뒷면을 보게 되면 처음 사업하시는 분들이 무심코 넘겨서는 안되는 부분이 적혀있다. 바로 기본적인 세금관련 사항이다. "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신고·납부 신고구분 대상자 신고대상 신고/납부기간 부가가치세 법인사업자 1.1 ~ 3.31 간의 사업실적 4.1 ~ 6.30 간의 사업실적 7.1 ~ 9.30 간의 사업실적 10.1 ~ 12.31 간의 사업실적 4.1 ~ 4.25 7.1.. 2016. 3. 1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