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에서는 대구성서/달성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근무(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청년이 일하고 싶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와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에 신규로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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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명 :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17. 3 ~ 12(10개월)
■ 사업내용
○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근무환경개선, 기반 시설 보완, 입주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등을 위한 근무(작업)환경개선 공사의 일부비용을 지원
■ 지원규모 : 34개사 정도
■ 공사기간 : 협약체결일로부터 2017. 8. 31(목) 까지
■ 지원대상 : 대구성서산업단지 및 달성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 ①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②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장 제12조의 기준에 해당하는 우선지원 대상기업
③ 대구광역시 고용친화대표기업에 지정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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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분야 |
분야 |
신청조건 |
지원금 |
일반지원 |
청년층 2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고 총공사비가 1억원 미만인 경우 |
20백만원 이내/기업당 |
전략지원 |
청년층 4명 이상을 신규채용하고 총공사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
40백만원 이내/기업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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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 근무(작업)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총공사비(VAT포함)의 80% 이내 지원
★ 공사비 지원 구성(예시)
- 일반지원
(예시1) 20,000천원(총공사비) = 16,000천원(지원금) + 4,000천원(사업주 부담)
(예시2) 25,000천원(총공사비) = 20,000천원(지원금) + 5,000천원(사업주 부담)
(예시3) 50,000천원(총공사비) = 20,000천원(지원금) + 30,000천원(사업주 부담)
- 전략지원
(예시1) 100,000천원(총공사비) = 40,000천원(지원금) + 60,000천원(사업주 부담)
(예시2) 150,000천원(총공사비) = 40,000천원(지원금) + 110,000천원(사업주 부담)
○ 환경개선에 소요되는 총공사비의 20%이상 수혜기업 부담
○ 환경개선 분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거나, 공사비용이 아닌 예산은 지원불가(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장비구입 및 임차료, 소모품 구입 등의 예산지원 불가)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조정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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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조건 |
○ 지원분야별 공사완료(2017. 8. 31) 전 청년층 신규채용 필수(단, 비정규직(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 촉탁근로자, 일용근로자 등)은 제외
- 청년층 : 만 15~34세(2017년도 기준 1983.1.1 ~ 2002. 12.31 에 태어난 자)
- 신규채용자 : 지원기업 선정(발표일) 시점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
○ 근로자를 위한 패키지공사 신성 시 지원 가능(단독 공사 지원 불가)
- 예시 1 지원가능 : 기숙사(바닥 + 천장텍스 + 전기공사), 구내식당(타일 + 천장텍스 + 전기공사), 사무실(천장텍스 + 전기공사 + 벽체도색), 신축 공사 등
- 예시 2 지원불가 : 작업장 내 단독 조명공사, 옥상휴게실 내 단독 바닥에폭시 공사 등
○ 근무환경개선 공사업체 선정 및 공사감독은 기업 자체적으로 실시
- 근무환경개선 공사업체는 지역 내 소재기업으로 2017년 8월 31일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
- 근무환경개선 공사업체는 관련 법률에 의거 공사를 할 수 있는 유자격업체를 선정(무면허업체에 공사 위탁 시 지원 불가)
※ 종합건설업, 전문건설업, 실내건축업, 소방공사업, 전기공사업 등
- 공사기간 내 공사일보 작성 및 제출 필수
※ 공사일보 : 공사진행에 대하여 매일 기록하는 일지(사업선정 후 대구TP에서 양식 배포)
- 공사착공 전 수혜기업과 시공업체 간 공사계약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기업 → 대구TP)
- 공사완료 후 준공검사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기업 → 대구TP)
- 사업수행기관(대구TP)에서 공사 관련 보완사항을 기업에 통보할 경우 기업에서는 반드시 의견을 반영하여 공사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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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식 |
○ 공사가 완료되면 기업이 공사업체에게 공사비용을 선지급 후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사업수행기관(대구TP)에 사후 청구
- 공사완료보고서, 공사일보,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공사거래내역서, 청년채용 확인 서류(4대보험 가입서, 근로계약서 등),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준공검사 완료 또는 인허가 관련 증빙서류, 기타 사업수행기관(대구TP)에서 요청하는 서류 등
○ 지원금(공사비) 지원에 이상이 없을 시 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 지원금 지급
※ 지원조건 불이행시 지원금 지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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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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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및 접수 |
■ 공고기간 : 2017. 3. 22(수) ~ 4. 20(목)
■ 접수기간 : 2017. 4. 6(목) ~ 4. 20(목)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관련서식 :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ttp.org
○ 접수장소 : 3곳 중 택1
- (재)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일자리창출팀 (053-757-3783/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10층)
- 대구성서산업단지관리공단 (053-581-4744/대구 달서구 성서공단북로 308)
- 달성1차산업단지관리공다(053-616-6500/ 대구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33길 7-9, 기업은행 2층)
■ 제출서류
① [서식1] 신청서 및 계획서 1부
② 설계내역서(산출내역서 및 설계도면 포함) 1부
※ 산출내역서는 반드시 상세내역으로 작성('1식'으로 표기 불가)
※ 설계도면은 스케치형태도 가능
③ 건출물대장(도면포함) 1부
④ [서식2]확약서 1부
⑤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1부
※ 4대 사회보험 포털사이트(http://www.4insure.or.kr)에서 발급 가능
⑥ 2015년 결산재무제표 및 2016년 (추정)재무제표 각 1부
⑦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일 경우) 1부
⑨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신청기업, 시공업체 각 1부)
⑩ 해당공사 관련 면허 증빙자료 1부(시공업체)
⑪ 우대사항 관련 서류(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 제출서류는 위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제출(사본일 경우는 원본대조필 날인)
※ 제출서류는 반환 불가하며, 제출서류 이외 필요시 추가 자료 요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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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 평가방법 : 서면평가(1차), 현장실태조사 및 점검(2차), 최종 선정평가(3차)
○ 근무환경개선 지원 사업 자문위원회에서 기업의 신청서, 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검토 후 1차로 선정하고, 현장실태조사 실시 내용을 반영하여 최종 선정
※ 평가결과는 선정기업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우대사항
○ 대구광역시 고용친화대표기업(2016년 대구시 지정기업)
○ 고용창출우수기업
- 대구시 청년고용 우수기업, 대구시 고용증진대상 수상기업, 고용노동부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참가기업
○ 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참가 기업
■ 지원제외대상
○ 소비/향략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 파견(경비, 경호 등),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사업장, 부동산업 등 제외
○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무자격업체, 무허가 건물에 시공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비영리법인의 본점 및 지점 등 제외
○ 건설공사현장 등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장 제외
○ 신청기업과 공사시공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경우
(예, 기업, 기업대표, 임원, 회사 가족 등이 공사시공업체관계자인 경우)
○ 협약 체결 전 공사를 착공한 경우 또는 공사비 확보가 불가능한 기업
○ 정부 또는 지자체 등에 유사사업을 신청하여 중복지원을 받은 기업
○ 휴업/폐업중인 기업이거나 사업자 등록 후 영업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
○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및 채무불이행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 기타 본 사업내용에 부합하지 않은 기업
■ 유의사항
○ 본 사업에 선정된 기업은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현황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 하여야 함
○ 제출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선정 및 협약을 취소하며, 지원금 환수 및 향후 사업참여 배제
"근무환경개선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 일자리창출팀(053-757-3783, one213@ttp.org)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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