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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2017년 벤처기업 육성사업 공고(안)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3. 28.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2017년 벤처기업 육성사업 공고(안)

 

(재)제주테크노파(제주TP)에서는 2017년 벤처기업 육성사업 공고(안)을 했다.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7. 12. 31

■ 지원내용

 

지원분야

지원대상

내용

지원규모

비고

기업수요

맞춤형

지원

도내 벤처기업

(벤처촉진지구 내

벤처기업 우대:가점 5점)

▶ 기술사업화 및 제품경쟁력 강화지원

▶ 기업 경영환경개선 지원 등

- 30백만원

- 5개사

지원금의

20%이상

기업부담

(현금)

해외마케팅

지원

▶ 보유기술의 상품기획, 마케팅, 판로개척 지원

▶ 국제전시회 참가 지원 등

- 7백만원

- 5개사

 

벤처기업

인증지원

도내 중소기업

▶벤처기업 인증과 등록절차 인증요건 및 벤처기업의 혜택에 대한 전문가 컨설팅

- 신규 벤처기업 인증

- 기존 벤처기업 기한 연장

- 벤처기업 애로해소 지원 등

- 2백만원

- 5개사

기업당

최대 10회

 

 

2

 추진절차

 

 

※ 협약체결 : 수정계획서 작성 및 민간부담금 납부 확인 등이 이루어진 후 추진됨

※ 진도점검 : 추진현황 및 예산 집행 현황 등을 현장확인, 서면 등의 방법으로 확인함

※ 최종평가 : 최종평가 결과 '실패' 기업은 관련지침에 따라 처리

- 벤처인증 기업으로 유지 안될 시에도 실패로 판정함(최종평가일 기준)

 


 

3

 신청 자격요건 및 제한 사항

 

■ 신청 자격요건

○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인 벤처기업

※ 제주벤처촉진지구

벤처지원사업_붙임4 제주벤처촉진지구지번.hwp

 

○ 본사가 제주특별자치도인 중소기업(벤처기업 인증 지원에 한함)

 

■ 지원제외 사항

○ 정부 기술 및 연구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중인 경우(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포함)

○ 법인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 불이행으로 제재중이거나 제재 종료 이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 법정관리,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개인회생/파산절차 진행 중인 자, 면책권자 포함)

○ 최근 3년 연속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기업

- 설립 3년 미만의 기업은 예외

- 벤처기업인증지원사업 신청기업은 예외

○ 외부 감사 기업인 경우 최근 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부적정"인 경우

 

4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

 

■ 선정방법

○ 제출서류 검토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평가점수가 높은 기업순으로 지원

- 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지원 제외

- 평가결과에 따라 지원금액 및 규모는 조정될 수 있음

 

○ 서류평가 : 평가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회

○ 발표평가 : 기업의 성장 전략, 연구개발, 사업화 가능성 등

○ 평가위원회 : (재)제주테크노파크 사업관리요령에 의거하여 5인 내외 구성

 

■ 평가항목

 

 


 

5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 제주산업정보서비스 http://biz.jejutp.or.kr 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온라인(제주산업정보서비스) 신청 후 방문접수

○ 온라인접수 : 공고일 ~ 2017. 4. 14(금) 16:00 까지

○ 신청서제출 : 공고일 ~ 2017. 4. 14(금) 18:00 까지

 

※ 제출처 주소 : (63208)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8층 806호 제주TP 지역산업육성실

※ 방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으로 서류 제출

 

 

■ 신청서류

○ 기업수요 맞춤형지원/해외마케팅 지원

 

 

 

○ 벤처기업 인증지원

 

 

'2017 벤처기업 육성사업 공고(안) '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제주테크노파크 지역산업육성실(064-720-3052, pr@jejutp.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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