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시장 사후면세점 운영사업자 및 입점업체 모집합니다.
외국인 관광객 등에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제5조 제1항에 의거하여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서문시장 사후면세점 개장을 위한 운영사업자 및 입점업체를 모집한다.
[서문시장 사후면세점 운영사업자 및 입점업체 모집공고, 대구서문시장글로벌명품시장육성사업단]
1 |
접수 기간 및 장소 |
■ 접수기간 : 2016. 10. 15 ~ 10. 31
■ 접수장소
○ 대구 서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단
○ 대구광역시 북구 연암로 40(대구시 별관 2층), 053-803-1987
■ 접수방법 : 방문 및 전자메일(gsmmarket@naver.com)
gsmmarket.hwp <<< 공고문 외 서류양식
2 |
구비 서류 |
■ 사후면세점 운영업체의 경우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붙임 1,2 참조)
■ 입점업체의 경우 신청서 및 상품대장
■ 사후면세점의 운영업무를 직접 담당하거나, 감독하는 임원현황
(직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록지기준)
3 |
대상 사업장 : 서문시장내 명품프라자 3층(330㎡) |
4 |
계약기간 및 지원사항 |
■ 계약기간 : 3년
■ 인테리어 및 내외부 사인, 임대료 일부지원(5개월 정도)
■ 여행사 설명회 개최 및 홍보
5 |
신청업체 자격 |
■ 사후면세점 및 관련분야 유 경험 업체
■ 법인설립 또는 면세점 사업자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국세, 지방세 등 체납이 없는 자
6 |
심사절차 |
■ 신청서류 심사 : 제반요건 적합여부 심사(공고일로부터 7일 이내)
■ 제안설명회 및 심의 : 공고종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선정업체 선정통보 : 선정위원회 심의 후 10일 이내
7 |
선정위원회의 심의기준 등 |
■ 심의기준
○ 상품 보관, 전시 판매 및 관리능력
○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명령 등의 위반 여부
○ 재무편성 등 운영인의 경영능력
○ 가치, 경제 발전을 위한 공헌도
■ 평점산출기준
○ 위원회에 참석한 각 심사위원의 평가표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총 100점을 만점으로 합산하여 평균점수로 환산
○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제출한 경우에도 점수를 부여할 수 없는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
■ 운영업체 결정
○ (신청기업이 1개인 경우) 위원회 참석 심사위원의 평가결과 평균값이 6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신청기업이 2개인 경우) 위원회 참석 심사위원의 평균값이 60점 이상을 얻은 사업자 중 상위 1개 사업자를 선정
8 |
기타유의사항 |
■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 요구, 선정위원회에서 신청자에게 사업계획서 등에 대한 질의를 할 수 있음
■ 선정위원회 결과는 비공개가 원칙이며, 신청자가 제출한 모든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서문시장 사후면세점 운영사업자 및 입점업체 모집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문시장 글로벌명품시장 육성사업단(053-803-1987)로 문의하면 된다.
참고) 서문시장 사후면세점 MD 구성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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