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2016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공고
(재)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와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에서는 중소기업의 핵심 기술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2016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공고를 시행할 예정이다.
대구테크노파크, 2016 기술자료 임치제도 지원공고
1 |
기술자료 임치제도 |
■ 정의
○ 중소기업은 핵심 기술정보를 제3의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중소기업 협력재단에 안전하게 보관(임치)하고 기술유출이 발생하였을 경우 임치물을 이용하여 기술의 개발 및 보유사실을 임증할 수 있는 제도
○ 임치한 중소기업 기술을 이용하는 대기업(공공기관)도 협력 중소기업의 파산·폐업 시에 , 해당 임치물을 이용하여 지속적인 유지보수 및 사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
■ 이용대상
○ 타 기업의 모방특허 등이 우려되어 특허를 출원하지 않은 기업
○ 내·외부 관계자에 의한 기술유출이 우려되는 기업
○ 개발 기술자료 등을 안전하게 백업하고자 하는 IT/SW 기업
■ 임치대상
기술상 정보 |
경영상 정보 |
- 생산/제조장법 - 시설/제품 설계도 및 매뉴얼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톸드, 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려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 임치수수료
유형 |
수수료 |
납부시기 | |
신규 |
삼자간 |
300,000(원)/년 |
최초 기술자료 임치계약 이용시 납부 |
다자간 | |||
갱신 |
삼자간 |
150,000(원)/년 |
신규계약 1년 후 계약 갱신 시 납부 |
다자간 |
※ 개발기업의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다자간 임치계약을 이용
(사용 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임치제도 이용 가능)
2 |
신청 및 문의 |
■ 지원내용 : 기술자료 임치 수수료 전액 지원(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 신청기간 : 2016년 7월 ~ 2016년 12월(6개월)
■ 신청대상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신청문의 : 신청서 작성 후 전자메일 제출
○ 대구테크노파크 nhkim@ttp.org 053-757=3732
○ 대구정보보호지원센터 jhk@ttp.org 053-957-4162
○ 대중소기업협력재단 kjc@win-win.or.kr 02-368-8764
※ 3개 기관의 협의결과에 따라 지원 자격이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이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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