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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경기TP] 2016년도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7. 21.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 2016년도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2차 모집공고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TP)에서는 『안산시 기업지원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지원계획을 공고(2차)했다.

 

경기테크노파크, 2016년도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2차) 모집공고

경기테크노파크, 2016년도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2차)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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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안산시 관내 중소기업의 신기술 및 우수기술 개발지원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와 지역산업구조 고도화 유도

○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사업내용 :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및 지역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해 안산히 관내 기업의 기술 개발 및 사업화 지원

○ 지원규모 : 선정과제당 4천만원 이내 과제별 차등지원

- 기업부담금 : 총 사업비의 30% 이상(현금 20%이상, 현물 10% 이상)

- 사업비 부담예시

(단위 : 천원)

구분 

안산시 지원금 

기업부담금 

총사업비 

현금

현물 

사업비

40,000

11,428

5,714

57,412

비율

70%

20%

10%

100%

 

○ 지원분야 : 공정개선, 제품의 현저한 성능개선, 융합기술 개발과제 등 사업화가 가능한 과제로 전략지원분야 및 일반지원분야로 구분 지원(별도 경쟁)

- 전략지원분야 : 뿌리산업 업종(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 일반지원분야 : 뿌리산업 분야를 제외한 전 산업분야

 

○ 사후관리 : 과제 수행 완료 후 3년간 매년 성과활용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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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자격 및 요건

 

■ 신청자격 : 다음의 요건 모두 충족

① 공고일 현재 본사 또는 공장이 안산시 소재인 기업

※ 사업 수행 중 안산 관외로 이전 시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

② 사업화가 가능한 융합제품 개발, 공정개선, 현저한 제품/기능/성능 개선 등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벤처기업

 

■ 신청자격 제한

 

 

 

3

 선정방법 및 기준

 

■ 신청 및 지원절차

 

 

※ 상기 일정은 동 재단 내부사정으로 조정될 수 있음

 

■ 선정 방법 및 기준

 

○ 선정방법 : 관리기관(경기TP)의 사전조사(요건충족여부, 중복성, 신용불량 여부 검토 등) 후 신청기업의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실시

○ 선정기준 : 사업계획 및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기술성 및 추진능력, 사업성 및 시장성, 기업 재정의 안정성 등의 평가항목을 통해 분과별 상대평가 실시(종합평정 70점 미만 과제는 제외)

 

4

 신청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및 접수

 

○ 신청서 교부 :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 공지사항(http://www.gtp.or.kr)

○ 공고기간 : 공고일 ~ 2017. 7. 27(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7. 7. 27(수) 18:00 까지 , 시간엄수

○ 접수방법 :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사업공고상 온라인 신청 필수)

- 신청서 접수는 접수기한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7.27(수), 18:00까지)

 

■ 제출서류

 

○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8부(원본 1부포함) , 한글파일 제출 별도송부 seoym@gtp.or.kr

○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최근 3개년 결산년도 표준재무제표 확인서 1부(관할 세부서장 확인)

○ 지방세 납입 증명서 1부

 

■ 접수 및 문의사항

 

○ 담당부서 : 기술지원본부 기술지원팀

○ 전화 : 031-500-3114

○ 주소 : 경기도 안산히 상록구 해안로 705(사3동 1271-11번지) 기술지원본부 기술지원팀 안산시 스마트허브 기술혁신 지원사업 담당자 앞

 

■ 주의사항

 

○ 사업계획서 작성시 전략지원분야인 뿌리산업(주조/금형/용접/소성가공/표면처리/열처리) 업종의 신청기업(뿌리기업)은 신청서에 필히 뿌리산업업종임을 표기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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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사항

 

○ 선정기업통보 : 선정기업별 개별통보

○ 안산시 지원금 교부 : 협약체결이 완료된 선정기업에 직접 지급

- 단, 안산시 지원금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이 필요함

 

 

http://www.gt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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