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11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 접수개시 안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소공인 (2가지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제조업의 비중이 가장 큰 경우만 신청가능)을 대상으로 필요로 하는 운영자금과 기계 및 설비도입 등의 시설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2020년 11월 소공인특화자금(제조업)을 접수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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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특화자금 개요 |
대상이 되는 주요업종은 기계·금속가공, 가죽·가방, 수제화, 의류·섬유, 인쇄 등이고, 50%를 초과하여 위탁가공을 하는 업체는 “[참고1]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 4가지에 모두 충족하는 경우만 제조업으로 인정가능하다.(단, 인쇄업의 경우는 직접 생산하는 경우만 제조업 인정(위탁가공 시, 제조업 인정불가)
[위탁가공업체 제조업 분류조건(통계청 분류기준 적용)]
융자범위는 운전자금(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과 시설자금(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이다.
[시설자금대출 지원제외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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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조건 |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분기별 변동금리) + 자금별 가산금리로 구성된다.
※ 다음의 경우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적용(금리우대 중복시에는 최고 금리우대 항목 적용)
① 자율상환제 선택 시 추가 가산금리 적용 : 정책자금 기준금리(’20년 4분기 기준 연1.37%) + 자금별 가산금리(0.6%p) + 추가 가산금리 (0.2%p)
② 자동화설비 도입 소공인 금리우대 :정책자금 기준금리(’20년 4분기 기준 연1.37%) + 자금별 가산금리(0.6%p) - 금리우대(0.2%p)
- (지원대상) 자동화설비를 도입하여 운영 중이거나, 도입하고자 하는 소공인
- (자동화설비 기준)
업체가 재화 및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조달, 공정, 판매, 회수 등 해당 업종과 관련된 사업운영 전반의 과정에 있어 기계, 설비, 장치 등의 도입을 통해 사람을 대체하여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자동화를 구현한(단순 수작업의 자동화 제외) 경우로 시중 판매되는 자동화설비부터 주문제작 자동화설비까지 포함
- (지원대상 확인) 심사담당자가 현장실사, 기성고 확인을 통해 확인 - 심사보고서에 자동화설비 관련 금리우대 내용을 기입하고, 자동화설비 사진 첨부
대출기간은 자금구분별 상환기간에 따라 거치기간 연단위로 선택!!!
운전자금 : 5년 / 시설자금 8년
대출한도 : 기업 당 총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이다. 단, 기업 당 총 대출한도는 5억원(지원잔액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 수출 소공인은 운전자금 한도 연간 2억원 이내
(수출 소공인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실적이 직전년도 연간매출액의 10% 이상인 소공인)
※ 1백만원 단위로 최소 1천만원 이상 대출 신청
[소상공인특화자금 한도 운영방법]
상환방식은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자율상환이다.(전액 또는 일부 임의(조기)상환 가능하며,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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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방식, 자금대출, 사후관리 |
□ 융자방식 : 공단이 자금 신청·접수와 함께 평가*를 통해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소공인을 결정 후 신용, 담보 직접대출
*고용창출, 수출실적, 노란우산공제가입 실적 등을 기업평가지표에 반영하여 평가 시 우대 (가점부여)
□ 자금대출 : 융자대상으로 결정된 소공인에 대하여, 약정 체결 후 대출
□ 사후관리 : 대출 후 당초 정해진 용도에 부합하는 자금집행 여부의 점검 및 사후관리를 위해, 사후관리 멘토링 의무수행업체는 멘토링 수행 및 대출기업에 대한 관련자료(결산재무제표 등) 징구 등 실태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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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안내 |
2020년 11월 소공인특화자금신청은 2020. 11. 16.(월) 9:00 ~ 2020. 11. 20.(금) 18:00 까지 주된 사업장 관할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로 하면된다.
본 포스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2020년 11월 소공인특화자금신청" 안내에 대해 요약한 글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공고문 또는 www.semas.or.kr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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