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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소공인작업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 공고

지원사업/소상공인 by 유형욱 2020. 10. 16.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소공인작업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 공고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소공인 작업장의 에너지효율화, 오염물질 저감, 위험요소 제거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면서 참여할 소공인을 모집한다.


 


 

2020년소공인작업환경개선사업2차모집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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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2020년 소공인작업환경개선사업」은 오염물질 제거, 효율적 생산 장비 도입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 환경 개선을 통한 제품 생산 능률 향상 지원을 목적으로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업종코드 : C10~C34)


160 개사 내외를 선정하여 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5백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이 많을 경우 지원규모의 1.2 배수까지 접수하고 신청취소, 최저가 견적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 한도 및 사업 기간을 고려한 후 추가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국비 80% 이내, 참여기업 부담 20% 이상의 사업비 매칭지원형식이며 지원내용은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 지원 등이다. (▶에너지 효율개선, ▶생산성 향싱 지원, ▶근로 환경개선, ▶안전조치, ▶기타)


사업기간은 지원 결정일로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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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C10~C34)에 해당하는 소공인(상시 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으로 휴폐업 및 부도, 세금체납, 참여제한 등의 사항에 해당이 없어야 한다.(신청일 기준)



[지원 제외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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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2020.10.13(화) ~ 2020. 12월까지 온라인 소상공인마당 www.sbiz.or.kr 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단, 예산 소진 시 마감)





신청시에 온라인으로 ①신청 체크리스트 ②사업 신청서 ③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동의서 직접 작성하고 ④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은 세무서 발급받아 스캔하여 온라인 등록해야 하며 ⑤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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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및 지원절차



□ 선정기준


○ 요건검토 : 소공인 여부, 필수 제출 서류 완비 여부 확인·검토( ‘19 ~ ’20년 선정 백년소공인 우대)

○ 사전진단 : 접수 순으로, 전문기관의 작업장 현장 사전진단 실시, 소공인 작업장별 상황에 따라 개선에 필요한 항목, 견적 등 결정(사전진단 시,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최초 신청내역과 지원항목이 달라질 수 있음)



□ 지원절차


○ 사업수행 : 신청인(소공인)이 사전진단을 통해 확정 된 지원분야 및 항목에 맞게 전문 수행업체(장비업 등)를 선정하여 수행

○ 지원금 정산 : 선금(자부담금 및 부가세)을 신청인이 수행업체로 지급 한 후, 회계법인에 정산서류 제출(전문기관(대한산업안전협회)에서 정산서류(완료확인서 등) 작성 지원 예정)

○ 사후관리 : 사업수행 및 정산 완료 후, 전문기관을 통해 품목 검수, 지원 후 성과, 현장 만족도 등을 조사하여 지속관리 예정



[정산서류 기준]



[정부지원금 지급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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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추진절차



공고/신청접수 → 사전진단 → 사업수행 → 사업비정산 → 비용지급 → 사후관리 순으로 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은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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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본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이상의 유의사항을 숙지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0년 소공인 작업환경개선사업 2차 모집공고」에 대한 사업문의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로, 신청/접수 시스템 문의는 소상공인마당 시스템 콜센터 1644-53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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