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전자정보기술원/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2017년도 경상북도 창조경제 선도기술 개발사업 추가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경상북도에서는 경북형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핵심 선도기술을 발굴/육성하고자 경상북도 창조경제 선도기술 개발사업 추가신규지원 대상과제를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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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지역 과학기술과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선도기술 개발 지원
■ 사업내용
○ 지원대상 : 기술적 파급효과가 높고 원천기술 기반 국가 사업하 선도형 기술개발과제
○ 지원규모 및 기간 : 연간 3억원 이내 / 최대 2년
○ 지원대상 과제(지정공모)
- 과제명 : 스마트제조 플랫폼을 위한 고장예지/진단 기술개발
- 주관기관 : 제한없음(기업참여 필수)
- 기술료 : 징수
■ 사업비 지원기준
○ 도비 지원금 : 지원과제당 총 사업비의 최대 75%까지 지원
※ 예산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 민간 부담금 : 총사업비의 25%(현금+현물) 이상 부담
[민간부담금 중 현금비율]
주관기관유형 |
민간부담금 현금 비율 |
대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40% 이상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연도별 민간부담금(현금+현물)의 20% 이상 |
대학 또는 공공연구기관 |
현금 부담금 없음 |
[참고] 사업비 계상 예시 (※ 중소기업이 도 지원금 75,000천원을 신청하는 경우
※ 총 사업비 산정방식 : 도 지원금 ÷ 75% = 총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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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 |
※ 대학 또는 연구소가 주관기관인 경우 개발완료 후 경북도내 기술이전할 대표기업의 기술이전 의향서를 첨부하여야 함
※ 위탁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한정하며, 위탁개발비는 총 사업비의 30%이내, 위탁기관은 기술개발 수행기관이 아니며 재위탁 불가
▷ 대학 및 연구기관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국공립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설립된 과학기술 및 지역산업 분야의 법인인 연구기관
[참고] 등록공장 및 기업부설연구소(연구전담부서) 기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규정에 따라 등록된 공장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규정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전담부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인정 必)
3 |
평가기준 및 방법 |
■ 선정평가 기준
○ 서면 검토 : 제출서류 기재사항 사실관계, 준수사항 위반여부 등 확인
○ 현장 확인 : 연구개발역량, 조직, 인프라 등 확인
○ 발표 평가 : 기술개발 역량, 기술성, 사업성, 계획의 적정성 등 평가
■ 가산점 적용 기준
○ 가산점은 선정평가 60점 이상 과자에 한하여 최대 6점까지 적용
○ 가산점은 주관기관과 총괄책임자에 한하여 적용
4 |
신청기간 및 방법 |
■ 신청기간 : 2017. 10. 10 ~ 10. 13
※ 신청마감은 2017. 10. 13(금) 18:00 까지 전담기관에 도착한 신청서류에 한해 인정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직접 방문 혹은 우편접수
○ 접수처 :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구미전자정보기술원 내)
※ 주소 : 경상북도 구미시 산동면 첨단기업1로 17
○ 신청서 교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http://www.geri.re.kr 및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홈페이지 http://gstis.org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5 |
신청제한 |
○ 신청된 기술개발계획이 이미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이 확인된 과제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 참여기관, 참여기관 대표자가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비영리 기관 제외)
6 |
추진절차 및 일정 |
※ 평가 및 선정, 협약체결 등 일정은 신청과제 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
기술료 납부 |
■ 납부대상
○ 과제 종료(조기 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불성실수행"이 아닌 사업의 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수행기관에 대하여 성과물에 대한 실시권을 획득하는 대가로 기술료 징수
■ 기술료 징수방식 : 정액기술료
○ 실시기업은 아래의 정액 기술료를 실시계약 체결기한일 또는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기한일로부터 기산하여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1년 단위로 균등 분할 납부
※ 분할 납부 시 지급이행 보증증권 제출 필요
실시기업의 유형 |
기술료 |
대기업 |
도비 지원금의 40% |
중견기업 |
도비 지원금의 30% |
중소기업 |
도비 지원금의 10% |
■ 기술료 감경
8 |
기타사항 |
■ 관련규정
○ 지원근거 :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조례 제12조제1항
○ 관련규정 : 경상북도 연구개발사업 지원규칙, 경상북도 창조경제선도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경상북도 창조경제선도기술개발사업 평가관리 규정
■ 문의처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경북과학기술진흥센터 106호
○ 전화 : 054-479-2212, 2214
○ 이메일 : sjkim@geri.re.kr, ktmim@geri.re.kr
[출처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웹사이트 http://www.g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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