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파크/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2017 호치민 종합박람회 공동관 지원 참가기업 모집공고
(재)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에서는 대구경북지역 스포츠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미래성장 동력 창출 및 스포츠산업 저변확대를 위해 2017 호치민 종합박람회 공동관 지원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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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 사업명 : 2017년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거점육성사업
■ 사업기간 : 2017. 4. 1 ~ 2018. 3. 31
■ 주관기관 : (재)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 협력기관 : 계명대학교 산학협력단,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 지원기간 : 2017. 10. ~ 2017. 12
■ 지원대상 : 대구경북소재 기존 스포츠기업 및 스포츠융복합 관련 중소기업
※ 우대사항
○ 역외유치 기업(본사 또는 기업부설연구소)
○ 은퇴선수 고용기업(창업 포함)
○ 수행업체 또는 컨소시엄 구성 시 지역 내(댁, 경북) 업체 협력 기업
○ 기 수혜기업 중 성과증빙자료 제출 기업
○ 스타, Pre-스타기업
○ 구매확인서 제출 기업
참고) 우대배점 관련 아래 '세부 평가기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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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개요 |
■ 2017 호치민 종합박람회 공동관
■ 주요지원내용
○ 전시 부스 임차 비용 지원
○ 전시 부스 시설장치 및 비품 임차 지원
○ 맞춤형 컨설팅 및 홍보지원
○ 통역 등 공동관 운영 인력 지원
○ 통역 등 공동관 운영 인력 지원
○ 홍보관 참가기업용 디렉토리북 제작 및 홍비지원
※ 상기 지원내용 외의 비용은 참가기업 부담(편도 운송비 및 출장비 등)
■ 공고기간 :2017. 9. 25(월) ~ 2017. 10. 11 (수)
■ 접수기간 : 2017. 10. 10(화) ~ 10. 11(수) 17:00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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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절차 |
※ 사업진행상황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일부 절차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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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교부 및 신청방법 |
■ 신청서 교부 및 신청방법
○ 신청양식 : 홈페이지(대구테크노파크 http://www.ttp.org,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http://www.scic.or.kr)에서 소정양식 다운로드
○ 접수기간 : 2017. 10. 10 ~ 10. 11 17:00 까지 (시간엄수)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의 세부평가기준 참조 필수
■ 신청구비서류
■ 유의사항
○ 사업지원 안내 및 준수사항
가. 신청/접수
- 신청기업은 반드시 공고에 명시된 서류를 준비하여 기한 내에 제출하여야 함
- 신청서 기재사항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증빙이 되지 않은 사항은 인정되지 않음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되는 경우 선정 취소 및 환수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자(기업 대표, 총괄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 및 과제 관리를 위한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
나. 검토/선정평가
- 사업규정 및 주관기관 내부지침에 의거, 선정평가를 통하여 지원기업 선정
- 선정평가는 외부전문가(4인 내외 구성)에 의한 서면평가로 선정
- 지원업체 선정은 평가배점 100점 기준, 절대평가 후 70점 이상 선정
- 평가 시 지원받을 적격업체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으며, 추가 공고 및 평가 시행
- 세부 평가기준
다. 사업수행
-주관기관과 지원기업 간 상호협약을 체결하고, 이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기 제출된 신청서 및 계획서으 내용, 협약 변경사항(주소, 대표자, 상호변경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주관기관은 필요한 경우 관련자료 제출요구 및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지원기업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중간점검 및 중간평가(필요시) 결과 과제 수행 내용에 명백한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공동관/홍보관 참가가 취소될 수 있음
- 과제진행상황 수시점검에 따라 기어베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시정요구에도 불구하여 개선되지 않을 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선정과제 수행도중 합당한 사유없이 관련 규정 미준수, 협약 불이행 또는 사업수해을 포기할 경우는 차후 동 사업 신청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음
라. 결과보고
- 과제완료 후 지원기업은 결과물 및 결과보고서(성과보고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함
-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제재 및 우대사항 등의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지원 기업은 협약종료 이후에도 향후 사업성과 분석 및 관리를 위한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보고 등에 반드시 협조하여야 함
○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정부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거나, 의무사항을 불이행(기술료 미납, 보고서 미제출 등)하고 있는 경우
- 휴업/폐업 또는 절차가 진행중인 기업일 경우
- 금유기관 신용불량자(대표자 등),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 제출 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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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범위 |
■ 지원대상
○ 대상업종 : 중소기업기본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한 중소기업 중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동 산업 관련 지식서비스업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기술분야 : 대구/경북 소재 기존 스포츠기업 및 스포츠ICT융복합 관련 중소기업
※ 관련 중소 제조업 및 사회적 기업, 기업 부설연구소(한구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서 보유)
■ 응용제품사례
[출처 : 대구테크노파크 웹사이트 http://www.ttp.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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