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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나눔(무상이전, 소액이전) 모집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7. 17.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허나눔(무상이전, 소액이전) 모집 공고

 

(재)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http://www.jejutp.or.kr), (주)아모레퍼시픽/제주창조경제혁신 제2센터,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제주대학교는 국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 및 기술사업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보유한 특허를 무상, 소액으로 이전하는 특허나눔(무상이전, 소액이전)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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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명 : 기업 동반 성장을 위한 특허나눔(무상이전, 소액이전)

■ 대상특허 : 참여기관의 개방특허 118건 (※ 무상 통상실시권(국유특허) 제외)

○ 무상이전 : 57건

○ 소액이전 : 61건

○ 통상실시권(3년 무상) : 1,375,건

※ 대상특허 리스트는 붙임 파일 참조

 

별첨-신청서양식등.hwp

붙임-특허나눔(무상이전소액이전)대상리스트.xlsx

■ 지원대상 : 해당 특허를 보유하고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단, (주)아모레퍼시픽의 지원대상은 화장품 제조 및  제조 판매 기업 중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공고일 기준 7년이 지나지 않고, 2인 이상으로 구성된 기업에 한함

 

■ 이전방식 및 조건 : 무상이전, 소액이전, 통상실시권(3년 무상)

○ 특허 소유권 및 실시권의 이전과 관련된 비용은 신청기업에서 부담

※ 권리이전은 양도기관이 지정하는 대리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예정

※ 실용화재단 경우 신청기업이 부담하는 실시권 이전 관련비용은 일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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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방법 및 선정방법

 

■ 평가방법 및 선정방법

①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신청기업에 대한 적격여부 서류심사

(평가항목별 평가결과가 부적격일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② 위 ①에 따른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을 대상으로, 각 특허에 대해 둘 이상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가중치'를 가장 높게 기재한 기업을 양수기업으로 선정

가중치가 동일한 경우, 제주 소재 기업을 우선적으로 선정(그 외에는 특허활용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하여 선정)

 

※ 평가방법 및 선정방법은 평가위원회에서 최종 변경될 수 있음

 

■ 평가항목

 

 

 

 

■ 유의사항

○ 무상이전 특허에 대한 연차등록료는 반드시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가 완료되었을 시에는 납부내역을 각 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함

○ 연차등록료를 납기일 이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 모든 권리는 상실되며, 특허권을 각 기관의 명의로 재등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양도의 범위는 양도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으로 한정하며 해당 특허에 대한 추가정보 제공, 기술지도 등의 지원은 포함되지 않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특허는 농촌진흥청, 농림축산검역본부가 개발한 국유특허로써, 3년 무상 후 재계약시 유상으로 전환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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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절차 및 일정

 

■ 추진절차 및 일정

※ 매월 평가를 통해 양도계약이 체결되기에 신청특허의 소진여부를 확인하여 신청하여야 함

 

 

※ 상기내용은 내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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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17. 7. 10(월) ~ 대상특허 소진시까지

※ (주)아모레퍼시픽 : 2017. 8. 30일까지, 평가 1회/9월

※ 그 외 참여기간 : 2017. 11. 30일까지, 평가 1회/매월

 

■ 신청방법

○ 양식교부 : 제주TP 홈페이지 http://www.jejutp.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

 

■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우편접수

○ 주소 : (6320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17 제주벤처마루 2층 205호

※ 제주산업정보서비스 (http://biz.jejutp.or.kr) 접수증 발급 후 제출

 

■ 문의처 : 각 특허에 대한 관련문의는 담당 기관에게 문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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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제출서류 (신청시)

① 특허나눔 신청서 및 특허활용계획서 6부(원본 1부, 사본 5부)

② 신청인 동의서 1부

기타 계획서내에 작성된 제반서류 사본 1부(인증서 등)

※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이 아닐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기업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출서류는 최소화하였으며, 계약체결시 허위사실이 기재된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제출서류(계약체결시)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인감증명서 1부

③ 중소기업 사실 증명원 1부

※ 발급방법 : 해당 지역중소기업청 발급

 

[출처 : 제주테크노파크(제주TP) 홈페이지]

 

상세한 공고내용등은 제주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jejutp.or.kr 공지사항을 반드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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