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2017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경북TP)에서는 기술이전중개를 통한 기술도입기술을 대상으로 기업의 수용에 따른 기술지원, 사업화지원 등을 집중 지원하여 지역 일자리 창출 확대 및 지역 내 기업의 매출 신장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의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1 |
사업개요 |
■ 사업명 :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 및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 총지원규모 : 금215,000,000원
※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른 경북TP지원금 차등 지원
■ 지원대상
○ 기술사업화 지원 : 경북TP의 기술이전 중개를 통해 기술 도입 기업
○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 경북소재기업 중 중국, 베트남으로 기술(+제품) 이전 및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
■ 사업기간 : 2017. 7 ~ 12(5개월), 사업비 소진 시 까지
■ 지원유형
지원프로그램 |
비고 | |
기술 사업화 지원 |
A. 시제품제작 지원 |
신제품, 기능개량제품등(기업부담 총사업비 20%) |
B. 기술컨설팅지원 |
기술도입코칭(기술도입IP설계 등), 기술성장코칭(BM기획 등) 등 기술컨설팅 | |
C. 시험/인증지원 |
신기술, 공인인증 등 | |
D. 디자인 지원 |
디자인 개선, 신규디자인 등 | |
E. 마케팅 지원 |
전시회, 카다로그 제작 등 | |
F. 글로벌기술사업화지원 |
중국, 베트남 진출 컨설팅, 현지상담 등 |
2 |
지원규모 및 조건 |
■ 지원규모
○ 도입기술 사업화위한 기술 건 / 패키지 지원시 55,000천원 한도 내 지원
- 사업계획서는 분야별 각 1개 제출
- 총사업비(지원금 + 기업부담금)는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이며, TP지원금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신청한 기업이 현금 부담
○ A(시제품)형의 경우,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이상
- 사업수행과정에서 총사업비 감액 시 기업부담금 우선 사용
○ F의 경우, 경북TP에서 기 구축한 "글로벌 기술사업화 플랫폼"을 활용한 중국 및 베트남 수요기업 연계 기술(+제품)이전 지원
※ 상기금액은 최대 지원금이며, 평가결과에 따라 금액이 조정될 수 있음
■ 지원조건
○ 분야별 지원 시 반드시 도입기술이 적용되어야 함
○ 동일분야 신청 시, 기 지원기술에 대해서는 지원불가
○ 이전기술 1건 당 1회 지원 원칙이며, 순차적 지원 가능
○ 신청일 현재 국가나 기업지원기관으로부터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지급
○ TP지원금은 후지급 및 간접지원(위탁기업 지급) 원칙
※ 단, C형(시험, 인증지원)의 경우 시험인증기관에 따라 선지급이 필요할 경우 사업담당자 협의 후 진행
○ 결과보고서 제출 및 결과물 점검 후 TP지원금은 전문서비스헙체(위탁사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며, 신청기업은 기업분담금에 대한 입금 증빙 서류를 경북TP에 제출
○ 기업부담금은 협약체결이후 전문서비스업체(위탁사업자)에 직접지급
○ 총사업비(지원금 + 기업부담금) 부가가치세(VAT)포함 금액임.
3 |
신청서 접수, 지원기간 및 제출서류 |
■ 접수 및 지원 : 2017. 7 ~ 12. 10. 18:00 까지
○ 사업비 소진시 까지 수시접수 및 평가
○ 접수처 : 경북 경산시 삼풍로 27 (재)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본부동 203호)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담당자
■ 제출서류
■ 심사방법
○ 서류접수 → 서면심사 → 최종선정
※ 서류접수 후 필요 시 경우에 따라 현장실사 할 수 있음
■ 세부추진일정
○ 기술사업화패키지 지원
○ 글로벌 기술사업화 지원
4 |
수행관리 |
■ 수행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경북TP에 수행계획 변경요청 및 승인을 득한 후 사업수행
■ 협약종료일 전 7일 이내에 결과보고서 제출 및 필요 시 사업결과물 현장 실사 실시
■ 지원대상기업(기술)선정
○ 지원대상 적격성 및 사업수행 여부 내부검토 후 선정
- 분야별 사업계획서 검토, 평가 실시
※ 필요시 제반서류 등 현지방문 확인
○ 내부 심사를 통하여 지원 대상 확정
- 신청자가 다수일 경우 기술거래 금액 높은 기술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 확정
- 타 정부자금으로 지원받은 중복신청의 경우 지원제외
- 선정평가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제지원업체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5 |
사업비의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
■ 협약 기한 내에 수행과제를 완료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정산에 필요한 제출자료(증빙포함)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경북TP 지원금 지출서류(세금계산서, 통장사본), 기업 부담금 지출증빙서류(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 납품확인서 등
■ 사업비는 직접사업비만 인정
■ 협약종료일 7일내(공휴일제외)에 수행 결과보고서 제출해야 함
■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는 등의 협약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을 지원하지 않을 수 있음
■ TP 지원금의 부당 사용 등의 문제가 사업종료 후 발견될 경우 주관기관에 지원금 전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또한 향후 지원 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음
6 |
기타사항 |
■ 당초 협약된 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변경을 신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는 한글(hwp)로 작성하며, 글꼴(휴먼명조체), 글자크기(13.0pt), 줄간격(160%)로 작성하여야 함
■ 본 사업의 결과물에 대해서 경북TP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다는 표기
○ 표기 방법 및 기재 위치는 자율적으로 시행
○ 예) 이 브로셔는 (재)경북테크노파크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지원업체의 선정은 (재)경북테크노파크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선정하고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본 지원사업 내용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017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에 대한 문의는 (재)경북테크노파크(http://www.gbtp.or.kr) 기술사업화팀(053-819-3036, 30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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