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2017년도 기술거래촉진네크워크사업 이전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6. 29.

[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2017년도 기술거래촉진네크워크사업 이전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

 

(재)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기업지원단에서는 2017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과 관련하여 기업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발굴, 기업체에 이전한 우수기술에 대해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이전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 계획을 공고했다.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기업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수기술을 발굴, 이전하여 기업의 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기술사업화 패키지 지중 기업 지원

 

○ 지원금액 : 과제별 최대 20,000원 정도

○ 지원규모 : 16개 정도, ※ 지원금액, 규모는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

○ 사업기간 : 2017. 6 ~ 12

 

2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대구지역내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를 보유한 기업으로 신청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 대구 주력산업(정밀성형, 스마트분산형에너지, 소재기반바이오헬스, 의료기기, 스마트지식서비스) 및 협력권산업(기능성하이테크섬유, 지능형기계, 자동차융합부품)에 해당되는 기업

 

○ 우대사항

-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 지원으로 빠른 성과창출이 가능한 기업

- 대구TP 중개로 기술이전 성사 기업 또는 예정 기업

 

3

 지원내용

 

○ 기술상용화지원

- R&D 지원

- 제품고도화 지원

- 글로벌기술사업화 지원

 

○ 마케팅/촉진지원

- 마케팅/홍보지원

- 기술컨설팅

- 사업화컨설팅

- 투자유치 지원

 

 


 

* 예시 : 전시회 참가 + 홍보물 등 패키지 형태 및 단일지원 가능

 

4

 지원방식

 

 

○ 지원금, 민간부담금 대응자금 방식(지원금 90%, 기업부담 10% 이상)

- 부가가치세 및 사업비 초과금액은 지원기업 부담

 

○ 총 사업비는 전액 직접사업비로 편성하여야 함(인건비, 간접비 불인정)

○ 평가결과 통보시 지원금액 확정(과제별 사업비 후정산)

○ 결과보고 및 사업비 정산서류 접수 후, 최종평가위원회를 거쳐 '성공'시 정산

- 과제선정기업 직접지원 불가, 공급업체에 직접지급(※ 간접지원방식)

- 과제선정기업이 공급업체 직접 선택 및 계약

 

○ 과제수행기간 : 과제협약일로부터 ~ 2017. 11. 30

 

5

 사업평가 방식

 

 

○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지원과제 및 지원금 확정

※ 5인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선정 및 최종평가 실시

 

○ 심사기준 : 사업주체의 역량, 기술성, 시장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

○ 심사방법 :

- 선정평가위원회 사업신청서 발표평가

- 최종평가위원회 사업결과서 발표평가

 

6

 신청방법

 

 


○ 신청서 교부 : 대구TP 홈페이지 http://www.ttp.org

○ 공고 및 접수기간 : 2017. 6. 26 ~ 2017. 7. 14

○ 제출서류

① (양식) 이전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신청서 원본 1부

② (양식) 참여확약서, 중복지원금지확약서 원본 각 1부

③ (개인) 인감증명서, (법인)법인인감증명서 원본 1부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⑤ 견적서, 비교견적서 사본 각 1부

※ 사업신청서 등 제반서류는 전자파일(USB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7

 접수방법 및 접수처

 

○ 접수방법 : 대구TP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3층(신천동)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지역산업지원팀

○ 전화 : 053-757-4175

 

8

 기타유의사항

 

○ 지원 비용 및 항목은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통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제외 대상

- 신청기업 및 대표자 등이 정부사업으로 기 수행된 프로젝트의 의무 사항 불이행 및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 신용불량자(대표이사 및 주요임원) 등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타기관에서 수행했거나 수행 중 유사, 중복된 내용일 경우

- 휴엽, 폐업 중인 기업일 경우

- 허위 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접수 중 또는 사업선정 이후 위의 사항에 해당할 경우 향후 3년간 대구테크노파크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없음

 

"2017년도 기술거래촉진네트워크사업" 이전기술사업화지원사업 시행공고에 대한 사항은 대구TP(http://www.ttp.org) 기업지원단 지역산업지원팀 053-757-4175로 문의하면 된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