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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경제통상진흥원/대전비즈] 창업지원기업 후속지원 시행계획 공고

지원사업/창업뉴스 by 유형욱 2017. 6. 16.

대전경제통상진흥원(대전비즈)에서는 대전광역시 창업기업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성장 할 수 있도록 밑거름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도록 성장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지원 사업을 완료한 초기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성공적인 창업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후속 지원 사업을 공고했다.

 

"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조성사업"

창업지원 기업 후속지원 시행계획 공고

 

 


2015년 맞춤형청년창업생태계조성사업에 선정되어 창업지원을 완료하고, 지역 내에서 사업을 지속하고 있는 기업으로 공모사업의 경우는 2017. 6 ~ 12월까지, 상시지원사업의 경우 자금 소진시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시제품제작지원 ▶디자인개발지원 ▶제품양산비용지원 ▶기업홍보물제작지원 ▶온라인홍보마케팅 지원 ▶전시,박람회 개별참가지원 ▶지식재산권 지원 ▶임차료 지원 ▶ 네트워크교류지원 ▶국내박람회 참관 등이다.

 

 

단,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계획, 단순 외관의 변경, 소재 변경, 모방 등 독창성이 없는 아이디어, 사업을 진행하는데 결격사유가 있는 신용불량,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 또는 기업 등, 사업장이 대전에 위치하지 않거나 휴업중인 기업, 기타 대전광역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위법행위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기업 수 및 규모는 관련예산 및 평가위원회 결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공모사업(신규채용인건비, 시제품제작, 디자인개발, 제품양상) 지원기업은 상시지원사업 지원이 불가하며, 초기기업으로 지원 완료한 기업은 시제품제작, 디자인 개발, 제품양산지원 신청은 불가능하다.

 

창업아이템의 참신성, 사업성 및 사업계획의 충실성 정도, 상품화 또는 고객수요의 창출가능성, 판매 또는 매출실현 가능성, 창업자의지, 사업능력, 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창업아이템 등의 선정기준에 의해 선정되며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2017. 6. 8(목) ~ 6. 23(금) 16:00까지 대전경제통상진흥원을 직접 방문해서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제출서류는 정보활용 동의서,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대표자 신분증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일), 사업자등록증, 지방세국세완납증명서, 전면도 재무제표(재무제표 미 제출시 추정재무재표 또는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제출) 및 기타 첨부서류 및 도면, 설계도, 지식재산권, 각종 인증서 등이다.

 

 

보다 상세한 지원사업 내용과 사업공지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대전비즈, http://www.jdjbiz.or.kr)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며, 문의는 대전경제통상진흥원 창업지원팀(042-380-3032~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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