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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메인비즈(MAINBiz) 인증획득 지원계획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2. 22.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메인비즈(MAINBiz) 인증획득 지원계획 공고

 

(재)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에서는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메인비즈 인증획득에 필요한 평가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공고 했다.

 

 

MAINBiz 인증제도

 

경영혁신이란 Management + Innovation + Business 합성어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을 지칭

○ 제품 및 공정중심의 기술혁신과 달리 마케팅 및 조직혁신 등 비기술분야의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을 육성

○ 중소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 3항에 의거하여 도입된 제도

○ 평가대상 : 업력이 3년이상

○ 평가제외대상 :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에 해당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기업은 제외

 

[출처 : http://www.mainbiz.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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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명 : 메인비즈(MAINBiz)인증획득 지원 사업

○ 사업기간 : 공고일 ~ 사업비 소진 시까지

○ 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업력이 3년 이상인 현재 가동중인 기업

○ 지원규모 : 20업체

○ 지원내용 : 업체별 400천원 한도 평가비 지원(※ 추가비용 업체부담)

- 신규인증 평가비 : 550천원

- 갱신인증 평가비 : 440천원

○ 주최/주관 : 충청북도 / (재)충북지방기업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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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계획

 

○ 추진절차

 

 

※ 인증서 발급 소요기간 : 최대 1개월

 

○ 접수기간 : 2017. 2 20(월) ~ 3. 17(금)

○ 접수방법 : 충북지방기업진흥원 서류접수(우편 및 방문접수)

※ 공고일 이후 한국경영혁시 중소기업협회 홈페이지(http://www.mainbiz.go.kr) 에서 신청한 업체만 지원가능

 

○ 구비서류

▶ 기본서류

① 사업신청서, 회사소개서 각 1부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 붙임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각 1부

② 재무제표(최근 2년간) 1부

③ 국내외 인증,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등록) 등 확인서 사본

④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부

⑤ 국세, 지방세 납세 증명서 1부

⑥ 기업 및 대표자 수상 사본(해당사항 있을 시)

⑦ 회사소개 홍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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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기준

 

○ 평가방법

▶ 충북지방기업진흥원 : 서면평가

한국 경영혁신형 중소기업협회 : 인증서 취득 평가

- 선정 된 중소기업이 직접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평가지표"에 따라 온라인 자가진단을 실시

- 자가지단 결과 600점 이상(1,000점 만점)인 중소기업은 현장평가 대상으로 선정

▶ 중소기업 경영혁신능력평가

※ 현장평가기관 :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한국생산성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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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접수 및 문의처

 

○ 접수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

▶ 주소 : (2839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충북지방기업진흥원 3층 기업지원부 메인비즈 인증서류 담당자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소인된 우편물까지 유효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 결과는 개별통보함

 

메인비즈(MAINBiz) 인증획득 지원계획 공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지방기업진흥원 기업지원팀(043-230-975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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