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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2017년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7. 2. 8.

[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2017년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경북TP)에서는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2017년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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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이 보유한 혁신기술 발굴 및 개발지원으로 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 기업의 미래먹거리 개발을 통한 매출 및 성장모멘텀 증가

 

■ 주요내용 :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혁신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총 3억 6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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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내용

 

■ 지원유형 :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지원대상 과제 도출

■ 지원금 : 최대 70백만원 지원(6개사 정도, 차등지원)

○ 50백만원 : 2개사

○ 60백만원 : 2개사

○ 70백만원 : 2개사 (정도)

■ 기업자부담 : 기업지원금의 10%(현금매칭 필수), 현물의 경우 매칭비율제한없음

■ 과제수행기간 : 8개월 이내 2017. 4. 1 ~ 2017. 11. 30

■ 기술료 면제

■ 지원목적 외 사용, 지원기업 선정 시 조건 및 사업게획 불이행의 경우 사업비를 환수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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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및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내 소재한 기업, 산업군 제한없음

※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 경북지역 과세 납부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증 기분 본사에 한함

 

○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중소기업(IT기업의 경우 예외로 할 수 있음)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우선지원대상 : 업종전화 희망기업(산업간, 품목간)

○ 우대가점사항 : 경북 북부권 소재기업

※ 경북북부권 : 문경시, 안동시, 상주시, 영주시, 영양군, 예천군, 봉화군, 영덕군, 청송군, 울진군

 

○ 사전지원제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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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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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평가 및 선정절차 ※ 일정은 변동이 있을 수 있음

 

1) (1차) 서면평가

○ 과제중복성 : 기 개발 및 기 지원, 사전지원 제외 대상, 중소기업 여부 등 사전검토

○ 일반현황(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사업목적 부합성, 기술성, 사업성 등)에 대한 평가실시

○ 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우선순위(평가점수)에 따라 2배수 이내에서 현장조사 및 대면평가 실시

 

2) 현장실태조사

○ 과제 신청 기업의 신청자격, 과제책임자 자격, 기술개발능력, 사업화능력, 과제중복성, 사업비계상 적정성 등에 관한 현장검토

○ 사업추진 조직의 운영체계, 기술성 및 사업성, 계획의 적정성 등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의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발표형가 전 사전검토 단계를 거침

 

3) (2차) 발표평가

○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 결과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 과제책임자의 발표내용 등을 검토하여 대면평가표에 따라 평가하며, 사업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과제 선정

○ 종합평점에 따른 우선순위, 지원예산 규모, 주관기관의 과제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과제 선정 및 지원후보과제 등을 확정

○ 평가점수에 따라 최대지원금은 70백만원이며, 선정평가를 통해 차등지원 예정

- 50백만원, 2개사 / 60백만원, 2개사 / 70백만원, 2개사 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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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 2017. 2. 1(수) ~ 2. 28(화) 16시 까지

○ 제출서류

 

 

 

○ 제출/접수 : 방문접수

- 접수처 : 경상북도 경산시 와촌면 솔구불길 18(소월리 204) 경북테크노파크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기획운영팀(403호)

- 문의 : 기획운영팀 053-819-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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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항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업, 대표이사, 과제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 사업추진에 따른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 [사업비] 사업비 구성은 보조금, 수행기업이 부담하는 현금/현물을 포함한 금액

- 장비구입 등 자산과 관련한 사항은 사업비 계상 불가

- 민간부담금은 지원금의 10%이상을 현금으로 계상, 현물은 계상비율 제한 없음

- 기존인력의 인건비는 현물계상, 신규인력에 한해 인건비 현금계상 가능

- 사업수행 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기업 부담

- 평가위원회를 통해 기술개발기간 및 사업비를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체결 → 민간부담금 입금(기업) → 사업비(경상북도 보조금) 선지급 (경북TP → 기업)

○ 사업비유용, 협약위배 등의 경우 사업비 환수

○ 모니터링 및 진도점검 : 과제수행현황 및 사업비 사용실태 등을 확인하기 위해 해당연도 중간에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음

○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 기술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발생하는 유무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기업)의 소유로 함

○ 사후관리 : 관리기관은 최종평가결과 통보년도부터 3년간 기술개발결과로 인한 성과(매출,수출,고용 등)를 분석하여 총괄기관에 보고

 

"2017년 중소기업 혁신기술개발 지원사업 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북테크노파크 첨단메디컬융합섬유센터 기획운영팀(053-819-811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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