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테크노파크/대구TP] 2016년 대구경북지역 스포츠 R&D 거점육성 지정공모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모집공고(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재)대구테크노파크(대구TP)에서는 대구경북지역 스포츠산업의 활성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위해 2016년도 지역 스포츠 R&D 거점 육성 사업의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추가모집한다.
1 |
사업목적 |
□ 스포츠산업과 지역 우위산업(ICT, 의료 및 섬유패션 산업)의 융복합을 통한 세계 수준의 지역 스포츠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산업경쟁력 확보
□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 스포츠 융복합 기술 개발을 통한 스포츠 활동 증진 및 활성화
□ 연구개발 지역 거점 구축으로 대구/경북지역 스포츠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
2 |
지원대상 |
□ ICT, 의료, 섬유패션을 기반으로 "사회적 약자" "레포츠 활성화" 및 "창의융합스포테인먼트"의 지역 3대 육성분야에 대한 사용화 기반 스포츠 융복합 기술 개발 과제
□ 상용화를 기본으로 한 "직접 매출, 고용창출, 스포츠융합서비스 창출"을 지향하는 기업 중심의 2년 이내 단기 R&D 과제
3 |
지원과제 및 내용 |
□ 대상사업 : 지역 스포츠 R&D 거점 육성
□ 과제구분 : 지정공모
□ 추진체계 : 주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지원유형 및 규모
구분 |
과제명 |
선정 |
지원규모 |
기간 |
주관기관 |
지정공모 (지정2) |
스마트기능이 내장된 라이딩용 스포츠 글라스 개발 |
1개 |
과제당 5억원 이내(연간) |
2년이내 (20개월 이내) |
기업 |
지정공모 (지정5) |
나노 구조를 이용한 스포츠활동 측정용 관절운동센서 개발 |
1개 |
※ 지정공모 과제기간 : 1차년도 9개월 이내, 2차년도 11개월 이내
※ 과제 금액과 다년과제의 계속진행 여부는(선정, 연차)평가를 통해 결정
4 |
신청자격 |
※ 모든 과제는 영리기관 포함 필수
※ 신청자격은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및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또는 한국연구 개발서비스협회 인증서)를 따름
※ 개인사업자는 참여기업으로만 참여 가능(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 불가능)
5 |
지원조건 |
□ 참여기업 수에 따른 총 연구개발비 부담비율
※ 총 연구개발비 = 정부지원금 + 민간부담금(현금 + 현물)
□ 민간부담비율
※ 『참여기업』이란 주관기관 또는 참여기관의 형태로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할 목적으로 해당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기업(영리법인)을 말함(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비영리법인)은 참여기업 수에서 제외)
※ 비영리법인이 포함된 컨소시업의 경우 영리법인이 전체 민간부담금(현물+현금)을 부담(예,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비영리법인의 경우 현물부담 불가)
※ 기업분류
○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범위)에 따른 기업임
○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 대기업이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3항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따른 특별법" 제2조 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중소기업이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가 중소기업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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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징수 |
□ 과제 종료 후, 평가결과가 불성실 실패가 아닌 과제의 연구개발결과물을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기관 또는 영리 참여기관에 대하여 기술료 징수
○ 정액기술료
※ 정액기술료징수기간 및 방법 : 기술실시 계약 후 3년 이내 , 현금
□ 기술료 감경
7 |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 |
□ 선정절차 및 일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통과한 주관기관을 대상으로 현장실태조사(또는 면담조사) 및 발표평가 실시
○ 선정된 과제는 사업비 및 개발기간이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규정에 따라 연차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아래의 경우 신규 평가시 가산점 부여
○ 산·학, 산·연 또는 산·산 공동개발 과제(1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지정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스포츠용품 품질인증업체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한 과제(3점)
○ 스포츠산업기술 연구개발사업(이한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우수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으로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연구책임자가 신청한 과제(3점)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9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연구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 본 사업관련 성과추적평가 결과 "우수과제" 평가된 경우(1점)
※ 가산점 대상은 주관연구기관 기준이며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기준에 따라 가점을 부여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아래의 경우 신규 평가시 감점 부여
○ 본 사업의 과제수행결과 "실패과제" 판정을 받은 연구책임자가 참여제한 기간이 지났어도 과제완료 3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3점)
○ 본 사업의 과제선정 후 폅약이 무산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 본 사업의 연구과제 도중 연구를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주관연구기관인 경우(3점)
○ 최근 3년 이내에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이 해약된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3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기준에 따라 감점을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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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주관연구기관은 반드시 총사업비의 50%이상을 책정하여 추진
□ 연구책임자의 과제참여율은 30%, 참여연구원은 10% 이상 반영(필수)
□ 개인사업자는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할 수 없으며, 참여기관으로 신청 가능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NTIS : http://www.ntis.go.kr) 회원 가입하여 과학기술인등록번호(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시 필요)를 발부받을 것(필수)
□ 연구장비(기자재 등)의 현물반영시 구입단가의 10%이내로 현물금액 산정(구입금액이 아님)(ex : 구입단가가 1천만원인 A장비의 경우, 현물반영시 1백만원으로 기입)
□ 3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의 장비 구입시 심의위원회, 1억원 이상의 장비구입시 연구장비도입 심사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연구장비 도입여부 및 예산이 조정될 수 있음
* 각각 완제품의 연구장비가 모여 하나의 시스템으로 구축되는 경우에는 개별장비의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지라도 전체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임
□ 정부지원금 및 지원기간은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조정될 수 있음
□ 협약체결 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등 필요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매년 협약체결 후,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연구개발기간 종료일로부터 6개월)을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각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함
※ 민간부담금 중 현금(영리기관 부담분)으로 사용 가능
※ 비영리기관은 이행보증(지원금)지급각서로 대체
□ 협약체결 완료 후 정부지원금의 60%를 선급금으로 지급하고, 개발기간 기준으로 60% 진행시점에 진도점검 후 지원금 잔금 40%를 지급함
9 |
지원제외 대상 |
■ 동일인이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 이상이거나, 연구책임자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3개 이상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 제외되는 연구개발과제 |
▶신청마감일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사전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행당연도 정부지원금이 5천만원 이하인 과제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지원금이 1억원 이하인 과제(단, 비영리법인의 동시수행 과제 수에서만 제외됨 |
■ 신청과제가 기 개발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 또는 중복이 확인될 경우
■ 부품소재, 제조기술 등 타 부처사업과의 중복성 우려가 있는 기술분야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각 기관별 연구책임자 및 대표 등이 기 수행과제의 의무사항을 불이행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의 대표, 연구책임자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이거나 부도(파산), 또는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지방세/국세의 체납 등의 경우
※ 단, 법정관리, 화의기업의 경우 법원의 화의 및 회사정리인가결정을 받은 후 법원에 제출한 화의계획안 또는 정리계획안의 채무변제계획을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업체는 예외로 하며 비영리기관, 공기업, 공공기관은 연구책임자에 한함
■ 부채비율이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50%이하또는 자본전액잠식인 경우(창업 2년 미만의 업체는 예외)
※ 주관연구기관, 참여기관 및 위탁기관 모두 해당됨(비영리기관 제외)
■ '주식회사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기업의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의 경우
■ 관련자료(연구개발계획서, 각종 증빙자료 등)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 컨소시엄에 대구테크노파크 특화센터가 포함된 경우
※ 지원후보 과제로 선정된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로 처리
※ 협약대상 과제로 선정되어 협약이 진행된 이후라도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 및 협약해약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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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등급 분류 |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어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써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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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 대구TP홈페이지(http://www.ttp.org), http://www.ntis.go.kr, http://www.mcst.go.kr 공고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가능
■ 제출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연구개발계획서의 1. 기술개발의 필요성, 2. 산업현황 및 전망 부분은 10페이지 이내로 작성 요망
○ 회계감사보고서(결산재무제표)의 경우 가결산 재무제표 불인정, 접수마감일까지 국세청에 신고되어 수정완료된 재무제표만 인정됨
○ 제출서류 중 사본은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신청서 접수
○ 공고기간 : 2016. 12. 7(수) ~ 2017. 1. 6(금)
○ 접수기간 : 2017. 1. 4(수) ~ 1. 6(금) 18:00 접수마감(근무시간 중에 한함)
○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주소 : 대구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12층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연구개발팀
▶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18:00 이후 접수시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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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7369호, 2016. 7. 22)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191호, 2013. 2. 21)
■ 스포츠산업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국민체육진흥공단, 2015. 10. 23)
■ 부가가치세법 및 기타 관련 법률/규정에 따름
『2016년 대구경북 지역 스포츠 R&D 거점 육성 지정공모 신규지원 대상과제 2차 모집공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테크노파크 스포츠융복합산업지원센터 연구개발팀(053-757-3766, 377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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