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테크노파크/경북TP] 지역산업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사업공고
(재)경북테크노파크(경북TP)에서는 지역주력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의 전후방 연관기업군에 대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발굴에서 사업화까지 신속지원하는 종합지원 프로그램인 사업화 신속지원(Fast-Track) 사업 을 공고했다.
경북테크노파크, 지역산업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사업 공고
1 |
사업개요 |
□ 사업목적
○ 지역기업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의 신속한 사업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신속한 사업화지원이 필요한 유망 아이디어 발굴 및 사업화 기회 제공
□ 모집분야
○ 지역주력산업(디지털기기부품, 모바일융합, 에너지소재부품, 성형가공, 기능성바이오소재)분야 전후방 연관 사업화 가능한 아이디어
○ 경제협력권산업(자동차융합부품, 기능성하이테크섬유, 지능형기계)분야 전후방 연관 사업화 가능한 아이디어
2 |
지원내용 |
□ 지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본사, 공장, 연구소, 지사)을 보유한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영업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 또는 개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상 주소지 기준이며, 지역 영업소는 제외함
○ 경상북도 주력산업 및 경제협력권산업의 전/후방 연관 산업분야 아이디어
□ 지원분야
구분 |
세부 프로그램 |
기술지원 |
- 시제품제작(설계, 시험, 제작) 지원 - 기술지도(애로기술 진단, 자문 등) - 인증(신뢰성/성능인증, 표준화 등) - 특허(국내외 특허출원 등) - 제품고급화(생산공정 개선 등) - 기술이전확산(기술평가지원) |
사업화지원 |
- 디자인(브랜드 개발, 디자인컨설팅 등) - 마케팅(제품홍보, 수출상담회 등) - 컨설팅(경영/기술/금융/법률 컨설팅) - 브랜드연계(우수기업과의 OEM 연계) - 상품기획(유망상품 기획 자문 등) |
□ 지원방식
※ 선택·집중형은 패키지형 선정기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항목
□ 지원체계
① 사업화 신속지원신청서 검토를 위해 협의체 소속위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 개최
② 협의체는 기업요구의 적정성,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를 최종 결정
③ 협의체 사무국인 TP 기업지원단은 지원대상으로 확정된 기업, 문제해결을 위한 공급기관과 함께 3자간 협약체결(경북TP-기업-CSG)
- 문제해결 내용, 추진기간, 사업비 등을 명기
④ 지원대상기업의 문제해결이 완료되면 지원기업, CSG은 증빙자료, 결과보고서 등을 구비하여 경북TP로 제출
- 경북TP는 검토/평가(실적, 성과 등) 후 CSG으로 사업비 집행
CSG(Creative Solution Group) : 창의문제해결그룹 - 신청기업의 사업화신속지원 요구를 실질적으로 해결해주는 공급기관 - 지역 내/외부 전문기관, 기업 및 개인 등 예) 지역산업 특화센터, 산학협력단, 디자인전문기업, 컨설팅회사, 기술전문가 등 |
□ 사업수행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기업과 CSG가 사업화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공동의 사업수행
○ CSG 선정방법
① 신청기업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CSG를 사전에 선정하여 신청
* 선정평가시 CSG 역량판단 및 매칭여부 결정
② 사전에 선정하지 않은 경우, 선정평가 시 CSG를 추천하여 신청기업과 협의 하에 매칭
○ 완성된 결과물을 제출하지 못하거나 지원금의 부당 사용 등 협약의 해약 여건이 발생할 경우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며, 또한 향후 지원사업에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가할 수 있음
○ 지원규모 등 주요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각 지원 사업별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평가위원의 선정평가 후 개별 통보
3 |
지원제외 대상(공고일 기준) |
□ 동일한 내용으로 타 기관 또는 타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았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를 받고 있는 경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중인 경우
□ 부도,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휴,폐업 중인 기업인 경우
□ 허위사항으로 신청하여 적발될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
신청방법 |
□ 신청양식 : (재)경북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btp.or.kr) 다운로드
□ 신청기간 : 공고일 ~ 사업비 소진시 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 및 문의처
- 접수처 : (재)경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기술사업화팀
- 주소 : 경상북도 경산시 삼풍로 27(삼풍동 300) (재)경북테크노파크
- 전화 : 053-819-3034
- 팩스 : 053-819-3039
- 이메일 : pch5269@gbtp.or.kr
□ 제출서류
① [붙임 1]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총 7부(원본 1부, 사본 6부)
② [붙임 2] 희망지원분야 공급기업(기관) 현황서 원본 1부
③ [붙임 3] 참여의사 확인 및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원본 1부
④ [붙임 4] 평가결과 수락 확인서
⑤ (사본)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각 1부(신청기업, CSG)
⑥ (사본) 최근 3개년(2013, 2014, 2015) 재무제표 1부(해당기업에 한함)
⑦ 신청기업 및 제품(기술) 홍보자료, 특허, 시제품 사진, 설계도, 수상실적 등 증빙서류(해당시)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e-mail로 동시 제출
- 제출서류 중 사본의 경우 원본대조필 필히 날인
- 제출서류는 반드시 집게를 이용하여 제출(제본, 스템플러 사용금지)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음
'지원사업 > 기업지원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전남테크노파크/전남TP] 2016년 뿌리산업 선도기업 육성사업 사업화지원 2차 지원공고 (0) | 2016.07.18 |
---|---|
[충남테크노파크/충남TP] 2016년도 충남지역산업육성사업 사업화신속지원(Fast-Track) 지원사업 시행공고 (0) | 2016.07.16 |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 2016년 신재생에너지 상용기술개발 지원사업 2차공고 (0) | 2016.07.14 |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 『지역특화산업 공정혁신지원 및 스마트공장 확산사업』 참여기업 3차 모집공고 (0) | 2016.07.07 |
[울산테크노파크/울산TP] 2016년 제3차 울산테크노파크 기술혁신동 입주기업 모집 (0) | 2016.07.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