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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테크노파크/광주보건대] 2016년도 광주지역 풀뿌리기업육성사업 : 콘택트렌즈산업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6. 30.

[광주테크노파크/광주보건대] 2016년도 광주지역 풀뿌리기업육성사업 : 콘택트렌즈산업

『지역자생 콘택트렌즈 산업의 제조기술 고도화 지원사업』 수혜기업모집 통합공고

 

2016년도 산업통상자원부와 광주광역시가 지원하는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수행자로 선정된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재)광주테크노파크(광주TP)에서는 지원분야별 프로그램을 공고 했다.

 

 

 

 사업개요

 

○ 사업명 : 지역자생 콘택트렌즈 산업의 제조기술 고도화를 통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사업기간 ; 2016년 4월 ~ 2017년 3월

○ 주관기관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

○ 참여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광주TP)

○ 사업목적

- 광주지역 내 콘택트렌즈 산업 관련 기업대상으로 수출, 매출증대 도모

- 콘택트렌즈 산업의 고부가가치 제품을 위한 기술지원 및 사업화 지원

- 광주지역 내 콘택트렌즈 산업 기업 거점도시 구축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지원대상

 

○ 광주지역 내에 소재한 콘택트렌즈산업 전/후방 연관 제품 제조기업

○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증에 제조업으로 등록된 기업

 

 지원사업내용

 

 

※ 지원금 초과시 기업에서 부담함

※ 기업지원금은 선정평가 위원회의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문의 및 접수처

 

 

 

 사업추진절차

 

1. 지원기업 선정

 

 

1) 사업공고(주관 및 참여기관 홈페이지)

- 주관기관 : 광주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http://sanhak.ghu.ac.kr)

- 참여기관 : (재)광주테크노파크(http://gjtp.or.kr)

 

2) 통합공고기간 : 2016. 6. 27(월) ~ 7.12(화)

3) 신청서 접수 : 2016. 6. 28(화) ~ 7. 12(화)

※ 통합 공고 후에도 사업비 소진시까지 수시 신청서 접수 가능.

 

4) 선정절차

- 선정평가 : 2016. 7. 20(수) ~ 7. 22(금)

- 선정통보 : 2016. 7. 26(화)

- 사업협약 : 2016. 7. 27(수) ~ 7. 29(금)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지원기업 선정

- 선정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협약 체결 : 별도 공지

 

2. 결과보고서 제출 : 과제책임자는 사업계획서 기준 사업 종료일 이후 2주 이내에 지원기관에 결과보고서 제출

 

3. 사업비 지급

1) 사업비 지급에 필요한 증빙서류(견적서 등) 및 제반서류를 첨부하여 지원기관에 제출

2) 사업비 지급 절차는 지원기관의 내부 절차에 의함

 

4. 사후결과조사 및 활용

1) 지원 사업에 선정된 후 필요한 서류는 성실히 제출해야 함

2) 사업 종료 후 수행 기업은 사후 결과조사에 대해서 적극 협조해야 함 : 지원사업 모니터링 조사 및 추진성과에 대한 조사 등

 

 신청서 접수 및 문의

 

■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 2016. 6. 27(월) ~ 7. 12(화) 18:00 까지

○ 제출서류 : 기업지원신청서 및 관련 서류

 

■ 접수방법

○ 해당 분야별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첨부 서류와 함게 해당지원기관으로 이메일(한글파일 송부) 접수 후 기한 내에 최종 원본 서류 직접 내방접수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유의사항

 

기업지원신청서는 각 지원 사업별 양식이 상이하므로, 확인 후 작성하여 제출 요망

○ 지원기관별 수행절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며, 지원 사업비는 평가결과와 기관별 사업비 규모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신청 대상사업은 정부나 지자체 등 타 지원 사업과 중복지원을 받지 아니한 사업에 한하며, 중복지원 사업으로 확인될 때에는 지원금 환수 조치와 더불어 협약 해지 조치됨

- GPS(광주기업지원성과공유시스템)로 과제 중복성 검토를 통해 중복이 확인된 경우 선정 제외

○ 집행기준 및 절차는 사업 주관기관의 회계기준에 의거함

사업추진 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내용이 부실할 경우 지원 금액을 지원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내용 수정 및 보완 등의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도 지원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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