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테크노파크/대전TP] 2016년 특허기술 유통사업 지원사업 지원 대상 모집공고
(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 국제IP(산업재산권) 분쟁컨설팅 지원사업)
(재)대전테크노파크(대전TP) 지식재산센터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016년 특허기술유통사업』을 시행한다.
[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 특허기술유통사업]
1. 사업개요
사업명 |
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 |
국제 IP(산업재산권) 분쟁컨설팅 지원사업 |
접수기간 |
2016. 6. 2(목) ~ 2016. 6. 24(금) 18:00 | |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부터 ~ 11.30(수) | |
지원내용 |
1개 기업 당 최대 10백만원 이내지원 (기업부담금 20%별도) |
1개 기업 당 최대 20백만원 이내 지원 (기업부담금 20%별도) |
접수방법 |
- 온라인 신청 원칙(제출서류 전부를 파일로 작성/변환 압축하여 업로드) ※ 단,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파일작성/변환, 업로드 문제 등) 온라인 접수 완료 후 접수증을 출력하여 오프라인 서류 제출가능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장소 : (온라인) http://pims.djtp.or.kr (오프라인)대전지식재산센터 | |
공고방법 |
(재)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 http://www.djtp.or.kr , http://pims.djtp.or.kr | |
신청대상 |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중 | |
- 대학, 연구소, 중소벤처기업 등이 보유한 특허를 이전 받아 사업화를 추진하고자 희망하는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은 국내외 등록이 완료된 특허를 원칙 |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 |
제출서류 |
- 사업신청서 1부(온라인 접수증 포함) ·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날인, 직인을 사용할 경우 사용인감계 제출 · 일반사업자의 경우 대표자인감 또는 직인날인 사용인감계 제출 · 인감(법인)증명서 제출 필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1부(법인의 경우만 제출) - 최근 1개년도 표준재무제표 증명원 각 1부(해당기업에한함)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1부(해당기업에 한함) - 공장등록증 1부(해당기업에한함) |
- 기업분담금 납부동의서 1부 - 신용정보제공 및 조회동의서 1부 - 기업정보발굴 신고서 1부 - 인감(법인) 증명서 1부 - 사용인감계 1부(해당기업에 한함)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증빙자료(인증서 등) - 직무발명보상규정, 산업재산권출원/등록 확인서, 심판/소송 경험 확인서류, 기술/발명 관련 수상 입증서류 등(국제IP분쟁컨설팅에 한함) ※ 첨부서류 누락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
접수처 및 문의처 |
- 제출(접수)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탑립동 694번지) (재)대전테크노파크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층 지식재산센터(206호) |
※ 지원제외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 공고문(세부사업내용) 반드시 참조 또는 문의 후 신청 요망
- 신청서 모든 서류는 인감(법인인감)을 날인 및 인감(법인)인감증명 제출 필수
단, 사용인감 날인 시 사용인감계 제출(인감증명서 포함)
- 사본 서류의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필수
- 제출되는 모든 서류의 스테플러 침 제거 후 제출 필수
2. 세부 사업내용
○ 대전소재 중소,벤처기업 정의 : 신청일 기준
- 본사 주소가 대전인 경우(사업자등록증 주소)
- 주사업장 주소가 대전인 경우(공장등록증 주소)
- 기업부설연구소 주소가 대전인 경우(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정에 한함)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금액 |
비고 | |
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 |
- 기술이전 비용 일부 지원 · 10백만원 이내 · 기술당 1건/년 |
- 기업부담금 : 20% 이상(현금, 현물제외) - 기술이전비용 지원시 기술이전 중계수수료 납부 (기술이전 보조금의 10% 이상), 지원금 지급완료일 부터 30일 이내 납부 원칙 - 계약시 중개기관으로 대전테크노파크 명시 | |
국제IP(산업재산권) 분쟁컨설팅 지원사업 |
수출(예정)품목 사전분석컨설팅 |
- 지원내용 : 수출(예정)제품에 대한 경쟁기업과의 분쟁발생 위험성 사전 분석 및 회피설계 제공 등 - 지원한도 : 2,000만원 이내 |
기업분담금 20% |
분쟁확대 예방전략 (경고장대응) 컨설팅 |
- 지원내용 : 해외기업의 경고장 수령건에 대한 대응 및 소송 등으로의 분쟁확대 방지를 위한 전략 제시 - 지원한도 : 2,000만원 이내 |
○ 유의사항
- 사업선정 제외 대상(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에 한함)
· 도입희망기술(기술이전대상)이 노하우 및 기술자문의 경우는 선정대상에서 제외(특허가 아닌 경우)
· 도입희망기술(기술이전대상)이 개인(특허출원인)소유인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 기업 간 기술이전 시 지원 방침(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에 한함)
· 등록된 특허의 양도 및 전용실시권 기술이전계약의 경우만 지원 대상으로 인정 가능
·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비 집행 가능
→ 전용실시권 계약의 경우 : 기술이전계약체결 후 전용실시권설정 완료 증빙서류
→ 기술이전 양도의 경우 : 기술이전계약체결 후 출원인변경 또는 명의변경 완료 증빙서류
- 사업추진 및 지원기간 엄수(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에 한함)
· 사업 선정통보 완료 후 사업추진(기술이전계약 체결)을 원칙
※ 사업 선정통보 전 기술이전계약체결이 완료된 기술은 선정에서 제외
· 사업기간 내 사업추진(기술이전계약체결, 기술이전료 납부, 기술이전료 지원금 신청) 완료 원칙
※ 사업선정 대상기업은 사업기간을 엄수해야 하며, 공고문에 명시된 사업기간을 초과하여 사업(기술이전계약, 기술이전 지원금 신청)을 추진할 경우 사업비(기술이전 지원금) 지원 불가 및 페널티 부여 가능
※ 단, 사업종요일 2개월 이전에 사유 또는 사업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작성 판명 시 지원대상에서 제외(공통사항)
· 사업지원대상 선정 후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됨
· 사업지원금 지급완료 후에도 허위사실 판명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사업비는 반화하여야 함
· 사업전정 후 허위사실 판명 시 페널티 적용
- 사업 신청시 첨부서류 누락의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공통사항)
- 페널티 적용
· 적용대상(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에 한함)
① 사업선정 후 사업기간 내 기술이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기업
② 기술이전계약체결 후 기술료 납부를 하지 않아 사업비 청구를 하지 않은 기업
③ 사업선정 후 특별한 사유없이 사업을 포기하는 기업
※ 단, 사업종료일 2개월 이전에 사업지원기관에 사유 또는 사업포기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제외
· 제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공통사항)
· 적용 페널티 : 차년도 특허기술유통사업 선정대상에서 제외
3. 신청방법
○ PIMS 등록 유의사항
- 사업계획서(사업신청서)는 작성된 한글파일 업로드 필수
- 과제명은 이전받고자 하는 기술명으로 작성
- 필요성 및 목표, 주요내용, 기대효과, 키워드 입력 필수
○ 신청서류 교부
- 대전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djtp.or.kr) 공지사항
- 대전지식재산센터 홈페이지(http://www.ripc.org/daejeon) 공지사항
○ 신청서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방문 또는 우펴제출(접수 마감시간 도착분까지 인정) 가능
- 첨부서류는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사업자등록증, 법인등록증, 통장) 제출 시 원본 대조필 날인 필수
○ 접수처
- 주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테크노 9로 35(탑린동 694) (재)대전테크노파크 지능로봇산업화센터 2층 지식재산센터(206호)
"2016년 특허기술 유통사업" 특허기술 이전 지원사업 및 국제IP(산업재산권)분쟁컨설팅 지원사업 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재)대전테크노파크 지식재산센터(042-930-4464, tlomin44@djtp.or.kr)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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