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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테크노파크/경기TP] 2016년도 G-IP 닥터 모집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5. 9.

[경기테크노파크/경기TP] 2016년도 G-IP 닥터 모집공고

 

(재)경기테크노파크(경기TP)경기도는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진단하고 컨설팅을 수행할 G-IP 닥터를 모집한다.

 

 

[(재)경기테크노파크 2016년도 G-IP 닥터 모집공고]

 

 

1. 사업개요

○ 사업명 : 2016년 G-IP 닥터 지원 사업

○ 사업총괄 : 특허청, 경기도, 한국발명진흥회

○ 사업주관 : (재)경기테크노파크 경기지식재산센터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

- IP Start Up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미만 중소기업

- IP Scale Up : 최근 3년간 지식재산권 출원 3건 이상 또는 등록 1건 이상 보유한 중소기업

○ 사업내용

- 지식재산의 창출,보호,활용 촉진을 통한 지역 지식재산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에 직접 방문하는 현장 중심의 전문분야별 G-IP 닥터 컨설팅 제공

○ 지원절차

 

경기테크노파크

[경기테크노파크 "2016년도 G-IP닥터 지원사업 지원절차]

 

 

2. G-IP 모집개요

모집분야

- 산업분야별(기계/금속/건설, 화학/생명, 전기/전자, 정보통신 등) 전문가

- 특허 권리분석, 소규모 특허맵 등 조사 분석 전문가

- 브랜드 분야(브랜드 경영, 브랜드 개발 등) 전문가

- 디자인 분야(디자인 경영, 디자인 개발 등) 전문가

- 신지식재산분야(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반도체 배치설계 등) 전문가

 

자격요건

- 지식재산 관련분야 전문가로서 아래 기준에 적합하고 해당분야 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변리사, 변호사, 경영지도사, 기술거래사, 디자인 또는 브랜드 분야 국가공인자격증 보유자

- 대학교, 연구기관, 민간기업 등에서 일정한 경력을 갖춘 자

- 위의 자격조건과 동등한 자격이 인정되는 자

 

G-IP 닥터의 역할

- 기술 방문 컨설팅을 통한 애로사항 해결

- 우수성과 도출을 위한 지원사업의 전략적 자문 등 개선방안 제시

- 사업운영의 내실화 및 컨설팅 결과물의 전문성 제고에 기여

- 경기테크노파크 및 외부 유관기관의 지원프로그램 홍보

- 기타 지식재산 관련 기업지원 등

 

3. 지원내용

 

구분

수행내용

수행비용

2차

컨설팅

심층 컨설팅

- 1차 컨설팅에서 2차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지재권 애로사항 심층 컨설팅제공 및 보고서 제출

- 최소 1~3회 기업 현장방문

100만원 이내

(VAT 포함)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G-IP 등록절차

 

 

G-IP 닥터 등록절차

[G-IP 닥터 등록절차]

 

 

○ 신청기간 : 연중수시

○ 신청방법 : (재)경기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tp.or.kr)에서 전문인력 등록

○ 선정방법 : 접수서류를 바탕으로 적격성 검토를 통하여 개별연락

○ 제출서류

- G-IP닥터 등록 신청서 1부

- G-IP닥터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1부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관련 자격증 사본 각 1부

- 현재 소속된 기관의 재직증명서 1부

○ 담당자 : 031-500-3048, uzorba@gtp.or.kr

 

5.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G-IP 닥터 자문수당 : 예산 범위 내에서 1개 기업당 100만원 내외

○ G-IP 닥터 위촉기간 : 위촉장 발급일 ~ 2016. 12. 31

 

『2016년도 G-IP 닥터 모집공고』에 대한 문의는

(재)경기테크노파크(http://www.gtp.or.kr)

경기지식재산센터(031-500-3048, uzorba@gtp.or.kr)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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