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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테크노파크/경남TP/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6년도 미래철도기술사업화진흥사업 추가 모집공고

지원사업/기업지원소식 by 유형욱 2016. 4. 9.

[경남테크노파크/경남TP/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6년도 미래철도기술사업화진흥사업 추가 모집공고

 

(재)경남테크노파크(경남TP)에서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공동으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미래철도기술사업화진흥기술』 추가 모집을 한다.

 

 

 

1. 사업목적

철도 관련 중소,중견기업의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해소와 신기술 신제품 개발에 대한 지원 및 사업화 지원을 통해  기술 경쟁력 강화

 

2. 신청자격

○ 경남지역 소재 철도 관련 중소,중견기업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닐 것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 출자 제한 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3. 사업내용

 

지원항목 

세부내용 

주관기관 

 애로기술 해소지원

 산업체 생산현장 또는 사용처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기술 발굴 및 지원 등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

 시작품 제작 지원 및 신뢰성 평가/품질인증 지원, 기타 기술지원 등

 

4. 사업규모

 

지원항목

 과제규모

기업부담금

(직접비 대비 비율,현금) 

애로기술해소지원

- 기술지원(5건 내외)

   · 5건 내외

   · 직접비 기준 40백만원/건당 내외

   ※ 기업부담금 불포함 금액

 - 중소기업

    · 연 매출액 100억 미만 : 10%

    · 연 매출액 100억 이상 : 15%

 - 중견기업 : 20%

신기술/신제품개발지원

 

※ 지원과제 수 및 금액은 선정건수, 예산사정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기업수요 맞춤형 기술지원은  기업부담금 해당없음

※ 매출액 기준연도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하되 결산 미완료된 기업에 한해 2014년 기준으로 함

 

5. 사업기간

○ 총 사업기간 : 2016년 3월 ~ 2016년 12월

○ 개별사업의 협약에 따라 전체 사업기간 내에서 개별 사업의 수행기간 조정 가능

 

6. 지원조건

○ 애로기술 해소지원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 사업(한국철도기술연구원)

- 기업부담금은 직접비로만 사용되며 저액 집행됨에 따라 별도의 정산, 환급절차 없음

- 지원과제별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소속 직원을 기술지원 책임자로 선임하며, 적합한 기술지원 책임자를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과제에 대한 지원은 불가함(평가 및 지원에서 제외)

- 참여기업의 자격에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해당괒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 부재 또는 연구인력 부재 시에는 해당과제를 평가 및 지원에서 제외함

 

7. 지원방법

○ 애로기술 해소지원 및 신기술/신제품 개발지원 사업(한국철도기술연구원)

- 사업비의 집행 및 관리는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지원 책임자가 수해함

- 참여기업에 대한 인건비 및 간접비 지원은 없으며 직접비의 경우에도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내부절차에 의한 구매 등의 행정적 절차를 거쳐 지원됨(현금 지원없음)

 

8.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추가모집기간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016. 4. 5(화) ~ 2016. 4. 15(금) 17:00까지

○ 제출서류(공통사항)

- 해당 분야별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각 1부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 증명 1부(국세청 홈텍스)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접수방법 : 우편접수(접수 마감일자 소인유효)

○ 제출처 및 문의

 

구분 

제출처 및 문의 

 - 애로기술해소지원

 - 신기술/신제품개발지원

 (51395) 경남 창원시 의창구 창원대로 18번길 1018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이원호 연구원(leewh1@krri.re.kr, 055-253-0740)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9. 신청 및 선정절차

 

신청 및 선정절차

 

10. 성관관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 사업의 참여기업은 연구개발 결과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실시권의 내용, 기술료 납부방법 등 기술료 징수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기준에 의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사업의 유형적 결과물9연구기자재, 연구시설/장비, 시작품 및 연구노트 등)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 소유함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주관사업의 무형적 결과물(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기관(한국철도기술연구원 또는 참여기업)의 단독소유로 하고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소유로 함

 

11. 신청/평가 제외 기준

○ 신청기업,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자격 요건에 맞지 않은 경우 및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 잠식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재)경남테크노파크 홈페이지(http://www.gntp.or.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남테크노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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