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에서는 경북도내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 등을 상시 관리할 "202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를 공모한다.
1. 사업개요
"2020년 문화재돌봄사업"의 사업수행 기간은 2021년 1월 ~ 2024년 12월까지 3년간으로 1,377개소 정도의 국가지정 및 도지정문화재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등을 대상으로 한다.(※ 문화재청 협의결과 등에 따라 추후 사업대상은 변동될 수 있다.)
사업내용은 「문화재 돌봄사업 운용규정」제3조에 따른 업무 수행으로
▶ 문화재 수리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의 경미한 문화재 수리, ▶ 보존 과학적 기술에 기반한 주기적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운영, ▶ 관람환경 청결유지 및 개선을 위한 일상관리, ▶ 문화재 주변지역 환경정비 및 재해예방, ▶ 인위적·자연적 재난이 발생한(할) 경우 신속한 조사 및 응급 조치, ▶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경미한 수리행위, ▶ 국·공유 및 개인 소유 지정·비지정 문화재의 위탁, 관리 및 활용 등이다.
※ 첨부된 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 참고
2022년 사업비는 5,033백만원이다(2023년, 2024년 예산은 추후 편성됨) 이는 문화재청 사전예산압으로 추후 조정될 수 있으며, 사업 및 예산집행은 1년 단위로 이루진다.
사업은 북부권역, 동남권역, 서부권역으로 나누어 진행되며 사업 신청 시에는 1개 권역만 응모가능하다.
2. 신청방법
경상북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소재하고 있는 「공공기간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민법」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25조에 따른 산학협력단, 특별법에 따라 설립 된 특수법인(※ 비전문가로 구성된 단체는 지원불가)으로 지역문화재 돌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실, 문화재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장비를 보관 할 수 있는 시설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접수는 2021. 11. 23.(화) 18:00 까지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문화재정책팀(도청 본관 3층, 303호)으로 방문접수하면 된다.(우편접수 불가)
"응모단체가 없거나 1개 단체만 신청할 경우 1회 재공고 실시(권역별 기준)"
제출서류는 ▶ 사업계획서표지, 지원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세출각목명세서 각 1부 ▶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붙임2] 서식6 ▶ 고용승계 확인서 1부 [붙임2] 서식7 ▶ 대표자 사용인감계 1부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 법인(단체) 정관(기본재산포함), 회칙 등 증빙서류 1부 ▶ 문화재 관련 사업 포상 경력 증빙서류(단체명의) ▶ 문화재 관련 사업 추진실적에 대한 증빙서류 1부 ▶ 사무실 및 장비 보관 시설에 관한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등이다.
사업자 선정 절차
3. 공모 신청시 유의사항
사업단체 변경선정의 경우 신규 선정단체는 응모권역의 기존 문화재 돌봄사업단 상시근로인력의 고용 승계를 조건으로 공모에 응모하여야한다.(고용 승계 대상자는 추후 협의/확정) 그리고 전문적인 사업수행을 위하여 문화재 수리관련 자격증 소지자(보존과학공, 한식목공 등)를 반드시 확보해야 하고, 사업 추진 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문화재 돌봄사업 추진지침」 등 관련법령 및 지침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대상 및 사업지역, 사업비는 변경 될 수 있음
경상북도의 2022년 문화재 돌봄사업 수행단체 모집 공고에 대한 문의는 경북도청 문화유산과 054-880-316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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